[전진표 기자]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당적을 분리시켜 특정 정당의 독식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4선인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된 때의 당적과 동일한 당적을 가진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선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장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금지) 조항에 따라 당적을 이탈할 당시 보유하였던 소속정당의 당적과 동일한 당적을 가진 상임위원 이외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원구성 협상이 매번 난항을 겪는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였으며, 상임위 위원 선임의 경우에도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기한 내 선임요청이 없을 경우 현행과 같이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 선임을 강행하기보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21대 국회 시작부터 폭거를 서슴지 않는 국회의장과 거대여당의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의문이 든다.” 고 강조하고, “내로남불, 일구이언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과거 권위주의 시대를 능가하는 거짓과 위선정치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고 말하고, “국민의 41.5%의 지지로 선출된 야당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의회독재를 꿈꾸는 여당에 맞서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상을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1호법안] 인 「국회법」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을 비롯해 미래통합당 소속 윤창현·홍석준·태영호·박성중·성일종·김승수·김성원·권명호·배현진·홍문표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