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경기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민주/국회문화체육관광위)이 국방의무 중인 일반 병사들의 단체 실손보험제도 도입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현역병에 대한 국가의 건강관리 책임 강화 및 민간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단체 실손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병사는 예측 불가한 각종 사고나 재해에 대해 국가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제도가 없어 각종 사고나 재해 발생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현재 장교나 군무원의 경우 민간병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단체보험 제도를 운영 중이나 현역병의 경우에는 민간병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대학원생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일반병사들이 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적 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학원생에게도 학자금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가 마련되는 등 청년들이 군에서 사회에서 더욱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