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한「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지난 2018년 많은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당시 기금고갈시기가 이전 재정계산 때보다 앞당겨졌다는 결과(2060년→2057년)가 발표됨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민연금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노후보장제도인 만큼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보건복지부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국민연금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혜영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도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서인지 지난 제4차 재정계산 당시 정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91.7%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찬성하기도 하였다.”며, “새롭게 시작한 21대 국회에서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노후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지급보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오늘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동근, 기동민, 김원이, 천준호, 인재근, 김상희, 이은주, 강준현, 고영인, 이용선, 장경태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