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9일(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동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지난 5월 11일(월) ‘예술인 우선 적용’에 여야 합의를 이뤄 통과된 바 있다. 이번 ‘1호 법안’의 발의는 20대 국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노무계약이 종료되거나 소득감소 등으로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 등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왔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고용 불안정성이 확인된 만큼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직 등도 실직 시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들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과 관련된 근거를 규정하고,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해 일하는 플랫폼노동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하였다.
한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고용보험법 통과 당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21대 국회 ‘한정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용안전망 확충 필요성에 전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고용보험법 통과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