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장 기자]
청년 자영업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 구제방안 연속토론회 세입자편」을 내일 6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속토론회는 전용기 국회의원과 함께 김남국·박주민·오영환·장경태·최혜영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열린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4일 향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차인이 6기의 임대료를 연체하지 않는 한 임대인이 계약해지나 강제적 퇴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ㆍ「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안법률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법무부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등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임대료가 3달 이상 연체되면 계약 해지되거나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는 현행법을 특정 기간에 한해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계약 해지 사유 등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의 연체료만 밀려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 발제는 ▲김남주(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가 맡았으며, 토론자는 ▲노화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 ▲김하룡(법률사무소 명동 변호사), ▲문 일(청년 자영업자), ▲선현우(청년 자영업자), ▲임성태(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이 나설 예정이다.
전용기 의원은“청년 자영업자 출신으로, 코로나19 위기 속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자 토론회를 준비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