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장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 ‘피해자의 의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2018년 '미투(Me Too) 운동’ 이후 여성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목소리가 높아졌고,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법조계 전반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심도 있는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국제연합(UN) 국제사법재판소, 유럽연합(EU) 유럽인권재판소는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국제연합(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형법의 강간을 폭행, 협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미 독일, 스웨덴, 영국 등 과 미국 일부 주에서는 동의 여부나 자발성 등을 기준으로 강간죄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했다.
백 의원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은 유형력 유무와 상관없이 처벌되어야 하고,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면 가중처벌 해야 한다”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에 있어서 가해자의 방어권을 보호한다는 논리로 피해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