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표 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해외로 나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했을 때에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유턴기업에 대한 별도의 보증제도를 시행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복귀했을 때 국내의 거래활동 기록이 부족하여 신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자금조달에 차질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유턴기업에 대한 보증제도를 수립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기업경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가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에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