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표 기자]
지역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지역 위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은 3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 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는‘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자금지원, 고용안정, 인력양성, 구조조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아야 하고, 신청대상 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악화, 휴업・폐업 업체 증가 등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경제상황이 나빠진 이후에 뒤늦게 지원을 해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법은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가균형발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분산돼 있는 내용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3년마다 기본지침을 수립하는 등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최의원은 “전통 제조업의 위기와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한 대규모 실직 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법이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됐다”고 지적하며, “동 법안이 통과되면 어려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정부는 지역 경제가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