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명‘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은 21대 국회를 맞아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서영교의원이 추진하고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의원은“구하라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년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주말에도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급여 및 퇴직금 등 1억여원을 이혼 후 32년만에 단 한번도 찾은적이 없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친모가 수령해간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시킬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서영교의원은 “지금의 민법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 발전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오스트리아의 민법에서는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스위스의 경우에도 가족법상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일본 민법에서도 상속인을 학대하거나 현저한 비행이 있을때는 상속권의 박탈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도 자녀를 유기하는 등 부양을 제대로 못한 경우에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영교의원은 “과거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의 경우에도 법적안정성을 이유로 법사위 심사가 지체되는 와중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정작 태완이는 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또 다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해야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의원은 “‘구하라법’의 통과를 온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법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심사에 나서 꼭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을 포함해 안민석, 인재근, 김철민, 전용기, 이용선, 송영길, 박찬대, 허 영, 임오경, 윤영덕, 김영배, 송기헌, 이소영, 민홍철, 이탄희, 김주영, 양기대, 황운하, 김정호, 어기구, 이동주, 조승래, 박 정, 윤건영, 전혜숙, 오영환, 이용우, 임호선, 신현영, 강선우, 조오섭, 서영석, 정필모, 송옥주, 최인호, 안호영, 황 희, 김병기, 강병원, 김승수, 김종민, 이개호, 강훈식, 위성곤, 이성만, 이정문, 전해철, 박광온, 장경태 의원 등 5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