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장 기자]
최승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1호 당론법안으로 제출한 패키지 민생법안은 여·야간 쟁점이 될 수 없는 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하루빨리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패키지 8개 법안 가운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는 소상공인 지원에 시급을 다투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의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기존의 의료기관 등에 한정된 손실보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법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사업체 중 274만개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럴 경우 소상공인 사업장를 비롯한 중소기업 사업장,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일시적 사업 중단 또는 자진 폐업 하는 경우에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고, 과세특례 대상을 현행 연 매출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세특례 수해대상자는 13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4월 27일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56.7%, 전통시장은 55.8%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3월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7.9%가 신종코로나 사태 이후 사업장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해 소상공인 지원의 시급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이 매우 어려운 처지다. 소상공인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합의를 거쳐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통과하길 기대한다.”며 “나아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소상공인 복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미래통합당 당론 1호 법안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법안이 거론이 채택되기까지 당 지도부 및 전문가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등 21대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선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