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표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이 주는 최고의 상인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되었다.
국회의장이 주는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은 국회의장 지시에 의해 국회사무처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이뤄진 본회의 통과 법안을 대상으로 심도 깊은 ‘정성평가’를 거쳐 수상 국회의원을 선정한다.
‘2019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된 서영교 국회의원은 <고교무상교육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고교무상교육은 올해 고 2·3학년, 2021년부터는 전학년에게 적용된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 면제해 연간 약160만원의 비용 혜택을 받게 된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살인죄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으로 19대 국회 국회의장상을 수상한데 이어, 20대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법>으로 국회의장상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국민들께 구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영교 국회의원은 “당시 법안마련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고교무상교육법>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이미 99.9%에 달하는 현실에서 고등학교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추진했다”고 말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교육권을 보장하고 가정형편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국회의원은 “<고교무상교육법>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민생활력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