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장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인천계양갑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8년 7월 헌법재판소는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기존 집시법에 대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집회 및 시위의 일률적·전면적 금지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입법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동수 의원은 “법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 집회·시위의 자유는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국민들의 권리”임을 강조하며 “제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는 입법활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급 법원 외에도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도 각 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 집회·시위를 허용하도록 집시법이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