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표 기자]
미래통합당 대구 서구 김상훈 의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골목상권의 회복을 위해 비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의 한시적 현금화 방안 마련을 촉구 했다.
2020년 온누리상품권 발행한도는 3조원에 달한다. 2019년 대비 1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지난 3년치 증가분에 달한다(*2016년 1조 30억원⇒2019년 2여조원). 정부가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진작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는 전통시장 내 가맹점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대량으로 유통된 상품권 중 기존 가맹점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골목상권 내 비가맹점 까지 전가되고 있다.
특히 비가맹점 중 마지못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피해를 어떻게든 보전하기 위해, 손님이 내미는 온누리상품권을 불가피하게 받아주고 있는 것이다.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이를 가맹점에서 소비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 현금화하는 것은 법적 제재를 받는다. 결국‘깡’이 아니면, 비가맹점이 받은 상품권의 현금화는 불가능하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속칭‘깡’과 같이 위법적 환전이 아닌, 정상적 물품거래 수단으로 유통된 상품권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한시적인 기간을 정하여, ▲비가맹점도 온누리상품권 현금화가 가능토록 허용하고, ▲현금화 시 비가맹점에 한해 일정 정도 수수료를 부과하며, ▲비가맹점의 상품권 현금화 상한선을 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김상훈 의원은“정부가 제도적 대책도 없이 상품권 물량만 대폭 늘림에 따라 유통을 두고 가맹점과 비가맹점 모두 불만이 크다”고 지적하고,“한시적으로‘소비 칸막이’를 개방하여 온누리상품권 유통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지역의 침체된 소비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