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채이배 의원은 1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新외감법 도입에 따른 성과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채이배 의원이 2013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6+3)를 처음으로 제안하고, 2016년 대표발의하여 2017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었으며, 이로써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도 등이 도입되어 외부감사 제도에 일대 변화를 겪은 바 있다. 내일 개최되는 간담회는 신(新)외감법 도입에 따른 성과를 진단하고,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간담회를 주최한 채이배 의원과 금융정책·감독 당국 관계자들, 그리고 회계업계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첫 시행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회계투명성 제고와 이를 통한 기업의 지속적 건전경영·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