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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6건 의결

posted May 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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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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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사업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건설업자는 건설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8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6건을 의결하였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는 작업이 요구되어 왔는데, 휴일에는 근로자의 피로 누적에 더해 발주청 등의 관리ㆍ감독 기능 약화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었고, 소규모 건설현장은 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소규모 건설공사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향후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이외에도 1980년 건설기술자 교육제도가 도입된 지 40여년 만에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에 대한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도입하고, 대행이 취소된 교육·훈련기관은 3년 이내에는 교육·훈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하여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발주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의 업무에 개입·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공사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한국감정원’의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여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명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 양 기관의 통합 및 기능 재편을 통해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을 의결하여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들의 효율적 운영과 공적 위상 확대를 꾀하였다.


이외에도 등록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부기등기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운영자가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승객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생체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확인된 사람의 생체정보는 파기하도록 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56건의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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