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기자]
최근 정부는「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등을 통해 분산된 제도를 종합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적극행정의 모호한 개념, 법적 근거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행정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① 공익증진, ② 절차적 정당성의 준수 노력, ③ 업무추진의 지출가치성 제고 등을 검토해야 함.
둘째, 사전컨설팅의 적용범위 및 효과 그리고 면책 기준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을 갖출 필요가 있음. 또한, 중앙행정기관 등 사전컨설팅을 전담하는 별도의 상설조직 설치 및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인력확보가 필요함.
셋째,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하며, 금지된 사항이 아닌 것은 행위가 가능한 방향으로 판단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법령 해석이 지향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법령해석과 관련된 교육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의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향후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직사회 내의 제도적·환경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조직문화 및 공무원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조직 내부통제의 균형적 조정을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