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표 기자]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영양교사에게도 원로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중 교직수당 가산금(원로수당) 대상에 경력 30년 이상, 55세 이상인 영양교사도 포함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지금까지 교육공무원들은 원로수당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사들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힘써오면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었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에게 영양교사 원로수당 지급 요구는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며 수당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영양교사 원로수당 지급 결정으로 인해 타 직군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영양교사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도 개선되어 그들이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나는 교육현장의 처우개선은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