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장 기자]
최근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nvestor-State Dispute·ISD)에서 처음으로 패소한 것을 계기로 2011년 한미FTA 비준 당시 ISD 폐기를 주장하며 재협상을 요구했던 김동철 의원의 주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 재협상과 국회비준 당시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ISD 10문 10답」을 발표하는 등 독소조항인 ISD를 강력히 반대했다.
또한 당시 “정부가 미합중국 정부와 ISD의 폐기나 유보 또는 수정 등을 포함하는 한ㆍ미 FTA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한미FTA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한국 정부의 패소와 관련해 김동철 의원은, “2011년 한미FTA비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한 재협상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당시 ISD를 재검토하거나 삭제해야 한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조차 지난해 재협상에서 ISD 남소를 제한하는데 그쳤다”면서 “대통령부터 ISD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11월,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 당시 “ISD가 2006년 협상당시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었지만 자동차 수출 등 이익을 얻기 위해 양보가 불가피했다”면서도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여 이익을 양보한 만큼 ISD를 재검토하거나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김동철 의원은 “ISD는 2006년 한미FTA 추진 당시부터 법무부, 대법원이 반대했고, 심지어 미국 내에서조차 20여년전부터 오코너 연방대법관, 존 케리 상원의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 등이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사법권을 제3의 민간기구에 위임한다며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동철 의원은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2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ISD 조항을 삭제한 만큼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 온 것처럼 더 이상 글로벌스탠더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호주FTA처럼 사법제도가 검증된 선진국에서는 ISD를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우리 사법제도 역시 엄격한 요건을 갖춘 법관에 의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3심제와 언론의 감시까지 받고 있으므로 분쟁이 생기면 우리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김동철 의원은 ISD의 문제점에 대해 “무엇보다 중재 판정부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의장 중재인을 임명할 수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사무총장은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세계은행 산하에 있고, ‘ICSID마피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국적 기업들과 연계된 소수의 중재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
중재 과정도 철저히 비공개로 이루어져 외부의 합리적 비판을 봉쇄하고 있고, 단심제로 진행돼 불복수단을 차단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의원은 “2012년 론스타 이후 우리 정부를 상대로 벌써 7번이나 ISD가 제기되었고, 앞으로도 탐욕스러운 초국적 투기자본이 ISD라는 수단을 통해 공공정책을 무력화 시키려 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한미FTA를 포함해 무분별하게 도입된 ISD를 폐지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