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청년기본법이 온다> 토론회 개최
- 자유한국당 당론 1호 청년기본법 발의 후 3년 만에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 앞둬 -
- 청년기본법 통과된다면 청년정책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선언하는 최초의 입법 -
스포츠닷컴 전진표 기자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인 신보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11월 1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 ‘청년기본법이 온다’] 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논의를 앞두고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미를 짚어보고 청년기본법 통과 이후의 후속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청년기본법의 당사자인 청년, 전문가, 청년기본법의 소관부처인 국무조정실 관계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맡고,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광민 대한민국시도청년정책협의회 사무국장을 비롯해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정영성 안양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 김동민 나비 1020대표, 이인용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신 의원은 “2016년 5월 자유한국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청년기본법이 3년이 훌쩍 지난 이제야 결실을 맺을 조짐이 보인다” 며 “여·야 간 이견이 없음에도 청년기본법이 통과되지 못했던 건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청년기본법이 통과된다면 청년정책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선언하는 최초의 입법이자 청년과 정치를 연결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년기본법이 통과된 이후를 대비해 준비해야 할 후속과제들을 진단하고 전문가들과 청년들의 폭넓은 의견이 개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