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 해외주재 직원통장 경유 313억원 급여깡 후 회사 쌈짓돈으로 사용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
18일 국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은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을 통해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의 도적적 해이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관리부실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송의원에 조사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MMB법인(이하 MMB)에 투자를 시작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사파견직원에게 공사의 보수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최대 3배 높은 임금은 지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직원 보수 규정에 따른 지급액을 제외한 차액은 연말에 다시 공사 계좌로 입금시키도록 했고, 공사는 회계상 용역수입으로 계상해 지금 껏 운영비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외법인의 파견직원들의 월급통장을 경유한 일종의 <급여깡>으로 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법인으로부터 지난 9년 동안 총 95억원을 송금받아 쌈짓돈으로 활용해 왔다. 여기에 중국 장가항 법인에서 95억(9,462,861,000, ’08∼’18),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서 123억(12,307,621,000, ’07∼’18)을 합산하면 급여깡의 액수는 313억원에 이른다.
광물자원공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현지기준에 따라 급여수준을 책정한 것이고 공사규정을 지키기 위해 급여차액을 반납해 왔을 뿐 이라고 했다. 그러나 송갑석 의원이 타 자원공기업의 여러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른 자원공기업의 경우 현지기술직과 직위에 따른 급여차이가 나더라도 공사의 급여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는 파견계약(Secondment Agreement)를 하고 있어 광물공사 급여운영방식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볼레오로 파견된 A법인장은 급여통장을 경유하는 차액반납제도의 허점을 노려 3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송갑석의원은 “부채로 사면초가에 빠진 공사가 도덕성 위기까지 심각한 수준”이라며“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탓”이라고 해당사안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송의원은 “내부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은 요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