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4건의 법률안 의결
- 체육계 ‘미투’법 통과: 성폭력 등 제재조치 강화 및 피해자 보호기관 신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안민석)는 7월 18일 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9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계 성폭력 예방방안 및 피해자 보호기관 신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에서 영구적으로 퇴출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격 취소 및 재취득 금지 조항을 설치하였고,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우에도 자격을 취소하고 10년간 재취득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성폭력 등 폭력 가해자에 대하여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중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체육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신고접수ㆍ조사 기능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법인 형태로 설립하도록 하고,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며, 성폭력 예방활동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도입하였다.
이는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체육계 “미투” 사건에 대한 후속 입법조치로서 이를 통해 체육계의 성폭력을 근절하고, 뿌리 깊은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는 체벌 위주의 선수 양성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족 고유의 무도이자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계승ㆍ진흥 및 세계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자를 태권도 대사범으로 지정하여 예우하는 법률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태권도 대사범은 태권도 9단 중 국내ㆍ외에 태권도 보급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되며, 선정시 문체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증서를 수여하게 된다.
태권도 대사범 지정제 도입으로 인해, 작년 통과된 태권도 국기(國技)법과 더불어 태권도가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경륜ㆍ경정 경주행위 등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경륜ㆍ경정과 유사한 경주를 시행하거나 이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불법 사행산업의 확산을 막고자 함이다.
또한 처벌되는 행위에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또는 발매 시스템을 제작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됨에 따라, 불법 온라인 도박장 개설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제공업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처분 근거 마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게임제공업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 위반과 관계없는 다른 게임서비스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발생할 수 있는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위원회의 이번 법률안 의결은, 문화체육관광분야의 당면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야의 구분 없이 활발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법률안을 의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