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사고 조사 및 분석에 EDR 활용 해야...
- 급발진 추정 사고 연평균 90여건 발생 -
- 자동차 제조사 및 수입사 사고기록장치 제공 거부로 조사에 어려움 겪어 -
교통사고 등의 발생시, 경찰이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브레이크 조작 등 사고 정보를 기록하는 EDR(사고기록장치) 장치를 활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됐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의 경우, 자동차의 기능적 결함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경찰이 해당 차량 제조사 및 수입사에 EDR 정보 제공을 요청해왔으나, 업체 측은 업무상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다.
이 때문에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정확성 또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박완수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이 차량 제조사 및 수입업체에 EDR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사고조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박 의원 측은 기대했다.
박완수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전후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 하고 있는 것이 EDR장치”라면서 “차량 제조사와 수입사는 경찰이 보다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이 피해 운전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불명확한 사고조사로 억울하게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포츠닷컴 이기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