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2015. 9. 24.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9월 24일(목) 신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18건의
법률안과 이원욱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일본 정부의 11개 안보관련법 제·개정안 처리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을 포함하여 총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24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기남의원 대표발의)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규모점포
의 건축을 포함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평가를 고려하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도지역은 정비사업이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
지 않으므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 및 군수로 이양함.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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