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11일(화)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상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과 이종걸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등 5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센터 및 지역감염병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안(여상규의원 대표발의): 효율적인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소송수행자로 지정되는 직원을 변호사 자격자로 한정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8. 11.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8. 10 (누계) | 15,562 | 393 | 142 | 30 | 4 | 43 | 4 | 78 | 17 | 38 | 2 | 46 | 16,388 |
15. 8. 11 | 29 | 5 | | | | | | | | | | | 34 |
계 | 15,591 | 398 | 142 | 30 | 4 | 43 | 4 | 78 | 17 | 38 | 2 | 46 | 16,393 |
※ 처리 건수: 5,979건
- 본회의 가결 2,565건, 대안반영 3,108건, 본회의 부결 6건, 일반폐기 130건, 철회 170건
※ 예산안 등: 예산안(5건), 기금운용계획안(22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34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6360 | 국민안전을위한정부의의지제고와적극적안전정책추진촉구결의안(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장) | 15.8.11 | •정부는국무총리와국민안전처를중심으로각부처의재난․안전관련정책의추진상황및주요재난유형별위기관리매뉴얼등을지속적으로점검․개선하도록함. •안전혁신마스터플랜․재난관리표준체계등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실효성을담보할수있는구체적인세부계획을수립하고추진할것을촉구함. |
16361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등12인) | 15.8.11 | •보건복지부장관및시․도지사는감염병환자의진료및치료등을하기위해중앙감염병센터및지역감염병센터를설치하도록함. |
16362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등12인) | 15.8.11 | •공공보건의료기관의의무에재난및감염병등신속한대응이필요한공공보건의료사업의수행을추가함.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업무에재난및감염병등공공의료분야지침개발및보급지원을추가함. |
16363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의원등11인) | 15.8.11 | •효율적인소송을준비하기위하여소송수행자로지정되는직원을변호사자격자로한정함. |
16364 |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등10인) | 15.8.11 | •농업협동조합의중앙회장을전체회원조합의조합장으로구성된총회에서선출하도록함. |
16365 | 국립중앙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등12인) | 15.8.11 | •국립중앙의료원의사업에「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감염병에관한각종사업의지원을추가함.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6361호)의결전제 |
16366 |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등12인) | 15.8.11 | •지방의료원의사업에「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감염병에관한각종사업의지원을추가함.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6361호)의결전제 |
16367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5.8.11 |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단계에서부터창업보육센터설치등필요한지원사업을관계기관에서지원하고산업단지개발계획에반영할수있도록함. •산업단지개발계획공모및원형지공급제도를도입하고,산업단지재생사업과도시재생사업의연계근거를신설하는등산업단지개발활성화를위한제도적기반을보완함. |
16368 |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등12인) | 15.8.11 | •중점관리대상업체에서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두지아니한경우의벌금의상한을5백만원에서3천만원이하로상향조정함. |
16369 | 군사기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15.8.11 | •군사기밀의공개및제공․설명에관한정의규정을신설함. •업무상군사기밀을취급하였던사람이전역․퇴직등으로그취급인가가해제된이후에도군사기밀을점유하고있는경우에는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형을부과함. •압수대상인군사기밀이출력이나복제의방법으로제출된경우,그군사기밀점유자가검사등으로부터정보저장매체등에남아있는군사기밀의삭제요구를받고이를즉시삭제하지아니한때에는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형을부과함. |
16370 | 군무원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15.8.11 | •북한이탈주민을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채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징계위원회의구성및징계절차등과관련된규정을신설함. |
16371 |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15.8.11 | •이법의적용과관련한평등대우의원칙을총칙장(章)에규정함. •장교외에준사관과부사관에게도보직의기본원칙과임기종료전보직해임금지,심신장애등을사유로한보직해임등의규정이적용되도록함. •징계위원회의구성및징계절차등과관련된규정을신설함. |
16372 | 한국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등11인) | 15.8.11 | •이법의목적에한국은행의고용안정책무를규정하고,금융통화위원회의의결사항에신규고용을창출하는기업에대한금융지원에관한사항을추가함. |
16373 | 임대주택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5.8.11 | •기업형임대주택에대한도시․건축규제완화,공공부문가용택지공급등민간임대사업자에대한지원을강화함. •임대의무기간단축등민간임대사업자에대한규제를완화함. |
16374 |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5.8.11 | •임대주택법전부개정에따라공공임대주택의공급․운영등에관한사항을이관하는등법률의체계를개편함. •도시내소규모주택지구개발활성화등관련제도를보완함. |
1637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5.8.11 | •2012년2월1일이전정비계획이수립된추진위원회에대하여일몰제를적용하고,시․도지사의직권해제로승인․취소된추진위원회와조합에대해매몰비용을지원하며,정비사업에기업형임대주택을공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
16376 |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 15.8.11 | •전월세대책,전월세전환율조정,계약갱신청구권,임대차등록제,임대주택공급확대등서민주거안정을위한후속대책을논의하기위하여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구성함. -위원수:18인 -활동기한:2015년9월1일부터2015년12월31일까지 |
16377 |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 15.8.11 | •2018평창동계올림픽및장애인올림픽대회,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2010년부터2016년까지영암에서개최되는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등의지원및사후관리방안등을논의하기위하여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구성함. -위원수:18인 -활동기한:2015년9월1일부터2015년12월31일까지 |
16378 |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 15.8.11 | •일본의역사왜곡및중국의동북공정등에대처하기위하여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를구성함. -위원수:18인 -활동기한:2015년9월1일부터2015년12월31일까지 |
16379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8.11 | •화학적합성품인식품첨가물에대하여도그기준과규격이고시될때까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한시적으로기준과규격을인정하여적용할수있도록함. •식품등의영업자에게표시기준준수의무,유전자변형식품등표시의무또는허위표시금지의무를위반한식품등에대한회수의무를부과함. |
16380 | 의료기기법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등11인) | 15.8.11 | •의료기기를광고를하려는자가심의를받은내용을광고하려는경우에는그광고에심의받은사실을의무적으로표시하도록함. •의료기기를광고하려는자가광고의금지규정을위반한경우에는그위반사항에대하여시정명령을할수있도록함. |
16381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등10인) | 15.8.11 | •건강기능식품의기능성에대한표시․광고를하려는자가심의를받은내용을광고하려는경우에는그광고에심의받은사실을표시하도록함. |
16382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등10인) | 15.8.11 |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요구사업과개발사업으로분할하여발주하도록함. |
16383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등11인) | 15.8.11 | •농수산물도매시장중청과시장의경우저온창고를반드시갖추도록하고,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그유지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함. |
16384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등10인) | 15.8.11 | •공정거래위원회는법률의제정․개정등으로약관을정비할필요가발생한경우등에사업자및사업자단체에대하여표준약관을개정할것을권고하거나표준약관을개정할수있도록함. |
16385 |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의원등11인) | 15.8.11 | •청소년의복지를위한채널을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위성방송사업자등이의무적으로운영하는채널로규정함. |
16386 | 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등11인) | 15.8.11 | •채무자가이자의지급을6개월간지체한경우등으로기한의이익상실요건을강화하고,은행은채무이행지체사실과이로인한기한의이익이상실되는사실을기한의이익이상실되기30일전까지통지하도록함. |
16387 |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8.11 | •방과후학교과정을선행교육금지대상에서제외함. •대학에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두어대학의장이대학별고사의선행학습유발여부에관한영향평가를실시하는경우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함. •법위반행위의성질상시정ㆍ변경할수없는것이명백한경우에는그위반행위자에대하여시정․변경명령없이재정지원중단등을할수있도록함. |
16388 |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등15인) | 15.8.11 | •시행자가부도임대주택을매입하여공공주택으로공급하도록하는현행임의규정을강행규정으로개정함. |
16389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등15인) | 15.8.11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의적용대상을현행“이법시행전에발생한임대주택”을“발생한임대주택”으로개정하여이법의적용대상을확대함. |
16390 | 과학교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등10인) | 15.8.11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과학교육진흥시책을마련하기위하여필요하면관계행정기관이나관계기관․단체의장에게자료제출등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도록함. |
16391 | 영재교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등10인) | 15.8.11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영재교육진흥시책을마련하기위하여필요하면관계행정기관이나관계기관․단체의장에게자료제공등의협조를요청할수있도록함. |
16392 | 스포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10인) | 15.8.11 | •지방자치단체가시민구단에대하여출자하거나운영비를지원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함. |
16393 | 북한군의비무장지대(DMZ)지뢰도발행위규탄결의안(이종걸의원외128인) | 15.8.11 | •북한군이경기도파주군사분계선남측비무장지대에지뢰를매설하여군사작전을수행중이던국군장병들이부상을입는사건이발생한것은한반도의긴장을고조시키는중대한도발행위임을규탄하고,우리정부가북한군의도발행위에대한확고한군사대비태세를확립하고또한경색된남북관계개선과한반도평화정착을위한남북대화노력을경주할것을촉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