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10일(월)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인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회의원(박기춘) 체포동의안” 및 의장이 제안한 2건의 선출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2급 및 3급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하도록 한다.
- 상훈법 개정안(손인춘의원 대표발의):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해당 공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공적심사를 거쳐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8. 10.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8. 7 (누계) | 15,557 | 393 | 141 | 30 | 4 | 43 | 4 | 78 | 17 | 38 | 2 | 44 | 16,351 |
15. 8. 10 | 5 | | 1 | | | | | | | | | 2 | 8 |
계 | 15,562 | 393 | 142 | 30 | 4 | 43 | 4 | 78 | 17 | 38 | 2 | 46 | 16,359 |
※ 처리 건수: 5,929건
- 본회의 가결 2,545건, 대안반영 3,078건, 본회의 부결 6건, 일반폐기 130건, 철회 170건
※ 예산안 등: 예산안(5건), 기금운용계획안(22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8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6352 | 국회의원(박기춘)체포동의안(정부) | 15.8.10 | •국회의원박기춘의「정치자금법」위반,증거은닉교사피의사건에대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김도형으로부터체포동의요구서가정부에제출되었으므로「국회법」제26조에따라체포동의를요청함. |
16353 | 특허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8.10 | •특허출원의심사청구기간을현행특허출원일부터5년이내에서3년이내로단축하고,공유인특허권의지분을계약으로약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다른공유자의동의없이양도하거나질권을설정할수있도록허용함. •하자가있는특허에대하여누구든지선행기술정보에기초한특허취소사유로특허취소신청을하면심판관이해당특허의취소여부를신속하게결정하도록하는특허취소신청제도를도입함. |
16354 | 실용신안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8.10 | •공유인실용신안권의지분을계약으로약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다른공유자의동의없이양도하거나질권을설정할수있도록허용함. •누구든지선행기술정보에기초한실용신안등록취소사유로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하면심판관이해당실용신안등록의취소여부를신속하게결정하도록하는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제도를도입함. ※「특허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6353호)의결전제 |
16355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등12인) | 15.8.10 |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대한불이익조치를금지하고이를위반한경우처벌하도록하며,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대한신변안전조치근거를마련함. •아동학대행위자가직계존속인경우피해아동이고소를할수있도록특례를마련하고,친고죄에서고소가없거나취소된경우또는반의사불벌죄에서처벌을원하지않은의사표시가있는경우등에도아동보호사건으로처리할수있도록함. |
16356 |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등10인) | 15.8.10 | •2급및3급보육교사자격을취득하려면보건복지부가시행하는국가시험에합격하도록함. |
1635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박영희)선출안(의장) | 15.8.1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으로박영희를선출함. |
16358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이헌)선출안(의장) | 15.8.10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으로이헌을선출함. |
16359 | 상훈법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의원등10인) | 15.8.10 | •훈장또는포장을받은사람의해당공적에대한역사적인평가가현저히달라진경우공적심사를거쳐훈격조정을할수있도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