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8월 5일(수) 김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변호사법 개정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공직퇴임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수임 자료에 자문사건을 포함하고, 인사청문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무의 요지를 추가한다.
-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철우의원 대표발의): 지역의 각종 재난과 관련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및 일부 시·도 조례에 규정되었던 자율방재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가적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8. 5.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8. 4 (누계) | 15,526 | 393 | 141 | 30 | 4 | 43 | 4 | 78 | 17 | 38 | 2 | 44 | 16,320 |
15. 8. 5 | 7 | 7 | |||||||||||
계 | 15,533 | 393 | 141 | 30 | 4 | 43 | 4 | 78 | 17 | 38 | 2 | 44 | 16,327 |
※ 처리 건수: 5,929건
- 본회의 가결 2,545건, 대안반영 3,078건, 본회의 부결 6건, 일반폐기 130건, 철회 170건
※ 예산안 등: 예산안(5건), 기금운용계획안(22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7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6321 |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등10인) | 15.8.5 | •공직퇴임변호사가소속지방변호사회에제출하여야하는수임자료에자문을포함하고,인사청문또는국정조사를위하여윤리협의회가국회에제출하여야하는자료에공직퇴임변호사의수임사무의요지를추가함. |
16322 | 상속세및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등10인) | 15.8.5 | •납세의무자의재산중금전․요구불예금등일정한현금성자산으로해당세액을납부하기곤란한경우에만물납제도를허용함. |
16323 | 종합부동산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등10인) | 15.8.5 | •납세의무자의재산중금전․요구불예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현금성자산으로해당세액을납부하기곤란한경우에한정하여물납제도를허용할수있도록함. |
16324 |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등10인) | 15.8.5 | •내국법인의재산중금전․요구불예금등현금성자산으로세액을납부하기곤란한경우에한정하여물납제도를허용할수있도록명시함. |
16325 |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등10인) | 15.8.5 | •납세의무자의재산중금전․요구불예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현금성자산으로해당세액을납부하기곤란한경우에한정하여물납제도를허용할수있도록함. |
16326 |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등10인) | 15.8.5 | •거주자의재산중금전․요구불예금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현금성자산으로해당세액을납부하기곤란한경우에한정하여물납제도를허용할수있도록명확히규정함. |
16327 | 자율방재단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철우의원등18인) | 15.8.5 | •「자연재해대책법」및시․도의조례로정하였던자율방재단을별도의법률로정하고관련규정들을정비하여국가적재난관리역량을강화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특수자율방재단을,시․군․구에자율방재단을구성할수있도록함. -자율방재단은지역의각종재난과관련한예방․대비․대응․복구활동을하도록함. -시․도지사등은자율방재단에대하여재난장비등필요한물품을무상으로대여․사용할수있도록하고,그활동경비를부담하도록함. -체계적재난관리로재난역량을강화하고자율방재단상호간의교류협력증진을위하여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및전국자율방재단중앙회를설립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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