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31국회-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7. 30.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30일(목)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장하나의원 대표발의): 환경부장관의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위해우려종의 방사·이식과 학술연구 목적 외의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을 금지한다.
- 식품위생법 개정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시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7. 30.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7. 29 (누계) | 15,486 | 391 | 141 | 30 | 4 | 43 | 4 | 78 | 17 | 37 | 2 | 44 | 16,277 |
15. 7. 30 | 10 | 10 | |||||||||||
계 | 15,496 | 391 | 141 | 30 | 4 | 43 | 4 | 78 | 17 | 37 | 2 | 44 | 16,287 |
※ 처리 건수: 5,929건
- 본회의 가결 2,545건, 대안반영 3,078건, 본회의 부결 6건, 일반폐기 130건, 철회 170건
※ 예산안 등: 예산안(5건), 기금운용계획안(22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6278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등14인) | 15.7.30 | •환경부장관의위해성평가결과에따라생태계등에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생물을위해우려종으로지정․고시하도록함. •누구든지생태계교란생물과위해우려종을방사․이식할수없고,학술연구목적등의경우외에는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또는유통을하지못하도록함. |
16279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등12인) | 15.7.30 | •환경부장관은다른법에서수입을금지하고있는유해물질이포함된경우,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유해물질이기준이상으로포함된경우등에는폐기물의수출또는수입을금지하거나제한할수있도록함. |
16280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등11인) | 15.7.30 | •환경부장관권한의위임기관에화학물질안전원장을,권한의위탁기관에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한국환경공단을각각추가함. •환경부장관에게위탁받은업무에종사하는기관의임원및직원에대한벌칙적용시공무원으로의제함. |
16281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등10인) | 15.7.30 | •식품등을제조․가공하거나수입․판매하는영업자는기구또는용기․포장에시각장애인이활용할수있는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표시하도록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점자․음성변환용코드에관한데이터베이스및정보제공시스템을구축․운영하도록함 |
16282 |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등10인) | 15.7.30 | •의약품또는의약외품을제조․수입하는자는그용기나포장에시각장애인이활용할수있는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표시하도록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점자․음성변환용코드에관한데이터베이스및정보제공시스템을구축․운영하도록함. |
16283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등10인) | 15.7.30 | •건강기능식품의제조․가공․수입․판매업자는건강기능식품의용기나포장에제품의상세한정보를담은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표시하도록의무화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점자․음성변환용코드에관한데이터베이스및정보시스템을구축․운영하도록함. |
16284 |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등10인) | 15.7.30 | •화장품의제조업자또는제조판매업자는화장품의용기나포장에제품의상세한정보를담은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표시하도록의무화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점자․음성변환용코드에관한데이터베이스및정보시스템을구축․운영하도록함. |
16285 | 자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7.30 | •민간자격을등록한민간자격관리자가그등록사항중자격의종목등을변경하려는경우주무부장관에게변경등록을하도록함. •민간자격관리자의결격사유를자격이나자격의운영과직접관련되는법률위반으로금고이상의실형또는집행유예를선고받은경우등으로축소함. |
16286 |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7.30 | •임면을임용으로바꾸고,임용을신규채용,승진,전보(轉補),겸임,파견,강임(降任),휴직,직위해제,정직(停職),복직,면직,해임및파면으로하는정의규정을신설함. •금품및성(性)관련비위행위로인하여감사원,검찰ㆍ경찰등수사기관에서조사나수사를받고있는사립학교교원에대하여직위해제할수있도록함. •사립학교교원이만19세미만의아동ㆍ청소년을입양하는경우휴직할수있도록함. |
16287 |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등27인) | 15.7.30 | •국내인권침해방지및군인등의인권보호를위한업무를총괄하기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중1명을군인권보호관으로하도록하고,군인권보호관을위원장으로하여군인권보호위원회를설치하도록함. |
법률안 등: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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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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