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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5. 7. 17. 의안접수현황-

posted Jul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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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17일(금) 장병완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2건의 법률안과 황주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헌절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4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장병완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 만료 5년 전까지 그 해제에 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 국가재정법 개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 화재, 붕괴, 항공․해상사고, 인체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7. 17. 기

접수일자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결산

승인안

건의안

중요

동의

규칙안

징계안

자격

심사안

선출안

합계

15. 7. 16

(누계)

15,309

388

140

30

4

43

4

78

16

37

2

44

16,095

15. 7. 17

42

1

 

 

 

 

 

 

 

 

 

 

43

15,351

389

140

30

4

43

4

78

16

37

2

44

16,138

※ 처리 건수: 5,723건

- 본회의 가결 2,481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3,067건(대안반영 2,941건, 일반폐기 126건),

철회 169건

※ 예산안 등: 예산안(5건), 기금운용계획안(22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43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6096

제헌절공휴일지정촉구결의안(황주홍의원11인)

15.7.17

대한민국국회는자유민주주의를기본으로헌법공포일이국가적경축일이라는의미를표상하고,제헌절의가치를기념있도록제헌절을공휴일로지정할것을촉구함.

16097

기초연구진흥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7.17

•1인창조기업연구인력시설등의기준을충족하는기업은특정연구개발사업에참여할있도록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연구인력시설등의기준을충족하는기업부설연구기관등을특정연구개발사업에참여할있는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인정할있도록함.

16098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10인)

15.7.17

•도로외의곳에서음주운전등을경우형사처벌뿐만아니라운전면허정지또는취소와같은행정처분도가능하도록함.

16099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10인)

15.7.17

•기간통신사업자가이용약관에대하여인가를받거나이를신고할제출하는요금산정근거자료에서가입비내역을제외함.

16100

항공법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11인)

15.7.17

•항공업무의종류에객실승무원의업무를포함하고,객실승무원이해당항공업무에종사하려는경우항공종사자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을받도록의무화함.

1610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11인)

15.7.17

•소송절차에의하지않고도공시송달로지급명령을신청할있는채권자에「주택도시기금법」에따른주택도시보증공사를추가함.

16102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15인)

15.7.17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아신용카드포인트기부금등을재원으로하여운영하는신용카드포인트관리재단을설립할있도록근거를마련함.

16103

예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10인)

15.7.17

•문화예술용역과관련된계약의당사자는대등한입장에서공정하게계약을체결하고,서명또는기명날인한계약서를서로주고받도록함.

•“금지행위”를“불공정행위”로변경하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불공정행위의위반여부에관한사실관계의조사를위하여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출석․보고를요구할있도록함.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불공정행위를하거나제3자로하여금하게경우재정지원을중단하거나배제할있도록함.

1610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11인)

15.7.17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고엽제전우회에직접물건을매각또는임대하는경우에수의계약을있도록근거를마련함.

16105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10인)

15.7.17

원자력안전위원회는발전용원자로관계시설의설계수명기간만료5년전까지해제에관한안전대책을마련하고이를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도록함.

16106

방공기업법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10인)

15.7.17

•「민법」이개정됨에따라공사의임원의결격사유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으로개정함.

16107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15인)

15.7.17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의원칙에노동권보호사회적가치를실현할있는법적근거를추가함.

16108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10인)

15.7.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전력수급기본계획을수립할때에는발전용원자로의설계수명기간이만료되어설계수명기간을연장하지않고가동을영구정지하는경우를대비한전력수급방안을포함하여계획을수립하도록함.

16109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13인)

15.7.17

•관리감독기관의장이어린이놀이시설에대해1회이상지도․감독을있도록하고,시설개선등을명령할있도록하며,위반시과태료를부과하도록함.

16110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10인)

15.7.17

「민법」개정에따라공익법인임원의결격사유금치산자등을피성년후견인으로함.

16111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10인)

15.7.17

•정당의국민참여경선선거인단의모집시이동전화번호가노출되지않도록생성된안심번호를이동전화사업자에게제공받아선거인단을구성할있도록함.

161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11인)

15.7.17

추가경정예산에따라내국세나교육세가줄어드는경우지방교육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감액을사유가발생한연도의다음다음연도까지조절할있도록함.

•내국세교육세의예산액과결산액의차액으로인한교부금의차액정산시,교부금이감소한경우에는지방교육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정산액규모를조절할있도록함.

16113

수상레저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10인)

15.7.1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일원화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16114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15인)

15.7.17

•각중앙관서의등으로하여금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을계약을이행하는근로자의임금근로조건에관한사항을계약조건으로정할있도록함.

16115

예금자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10인)

15.7.17

•과태료부과ㆍ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16116

대중교통의육성이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10인)

15.7.17

과태료부과․징수절차의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에따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조항을삭제함.

16117

상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10인)

15.7.17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16118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10인)

15.7.17

•화재,붕괴,항공․해상사고,인체감염병「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따른사회재난으로인한피해가발생한경우에도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할있도록근거를마련함.

16119

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10인)

15.7.17

소비자의권익증진․피해구제소비자단체지원․육성을위하여재단법인인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설립근거를마련함.

16120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10인)

15.7.17

과태료부과․징수절차의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에따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조항을삭제함.

16121

사료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10인)

15.7.17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16122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10인)

15.7.17

과태료부과․징수절차의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에따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조항을삭제함.

16123

송유관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10인)

15.7.17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16124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10인)

15.7.17

과태료부과․징수절차의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에따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조항을삭제함.

16125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10인)

15.7.17

과태료부과․징수절차의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에따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조항을삭제함.

16126

산림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10인)

15.7.17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161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10인)

15.7.17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16128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10인)

15.7.17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16129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10인)

15.7.17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16130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10인)

15.7.17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16131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10인)

15.7.17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16132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10인)

15.7.17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16133

근로자참여협력증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10인)

15.7.17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16134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10인)

15.7.17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16135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10인)

15.7.17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16136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10인)

15.7.17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16137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10인)

15.7.17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16138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10인)

15.7.17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www.newssports25.com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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