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17일(금) 장병완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2건의 법률안과 황주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헌절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4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장병완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 만료 5년 전까지 그 해제에 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 국가재정법 개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 화재, 붕괴, 항공․해상사고, 인체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7. 17.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7. 16 (누계) |
15,309 |
388 |
140 |
30 |
4 |
43 |
4 |
78 |
16 |
37 |
2 |
44 |
16,095 |
15. 7. 17 |
42 |
1 |
|
|
|
|
|
|
|
|
|
|
43 |
계 |
15,351 |
389 |
140 |
30 |
4 |
43 |
4 |
78 |
16 |
37 |
2 |
44 |
16,138 |
※ 처리 건수: 5,723건
- 본회의 가결 2,481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3,067건(대안반영 2,941건, 일반폐기 126건),
철회 169건
※ 예산안 등: 예산안(5건), 기금운용계획안(22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43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6096 |
제헌절공휴일지정촉구결의안(황주홍의원등11인) |
15.7.17 |
•대한민국국회는자유민주주의를기본으로한헌법공포일이국가적경축일이라는의미를표상하고,제헌절의가치를기념할수있도록제헌절을공휴일로지정할것을촉구함. |
16097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7.17 |
•1인창조기업중연구인력및시설등의기준을충족하는기업은특정연구개발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연구인력및시설등의기준을충족하는기업부설연구기관등을특정연구개발사업에참여할수있는기업부설연구소등으로인정할수있도록함. |
16098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등10인) |
15.7.17 |
•도로외의곳에서음주운전등을한경우형사처벌뿐만아니라운전면허정지또는취소와같은행정처분도가능하도록함. |
16099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등10인) |
15.7.17 |
•기간통신사업자가이용약관에대하여인가를받거나이를신고할때제출하는요금산정근거자료에서가입비내역을제외함. |
16100 |
항공법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등11인) |
15.7.17 |
•항공업무의종류에객실승무원의업무를포함하고,객실승무원이해당항공업무에종사하려는경우항공종사자자격증명및항공신체검사증명을받도록의무화함. |
16101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등11인) |
15.7.17 |
•소송절차에의하지않고도공시송달로지급명령을신청할수있는채권자에「주택도시기금법」에따른주택도시보증공사를추가함. |
16102 |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의원등15인) |
15.7.17 |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금융위원회의인가를받아신용카드포인트기부금등을재원으로하여운영하는신용카드포인트관리재단을설립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함. |
16103 |
예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등10인) |
15.7.17 |
•문화예술용역과관련된계약의당사자는대등한입장에서공정하게계약을체결하고,서명또는기명날인한계약서를서로주고받도록함. •“금지행위”를“불공정행위”로변경하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불공정행위의위반여부에관한사실관계의조사를위하여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출석․보고를요구할수있도록함.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불공정행위를하거나제3자로하여금하게한경우재정지원을중단하거나배제할수있도록함. |
16104 |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등11인) |
15.7.17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이고엽제전우회에직접물건을매각또는임대하는경우에수의계약을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함. |
16105 |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등10인) |
15.7.17 |
•원자력안전위원회는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설계수명기간만료5년전까지그해제에관한안전대책을마련하고이를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도록함. |
16106 |
지방공기업법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등10인) |
15.7.17 |
•「민법」이개정됨에따라공사의임원의결격사유중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으로개정함. |
16107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등15인) |
15.7.17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의원칙에노동권보호등사회적가치를실현할수있는법적근거를추가함. |
16108 |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등10인) |
15.7.17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전력수급기본계획을수립할때에는발전용원자로의설계수명기간이만료되어설계수명기간을연장하지않고가동을영구정지하는경우를대비한전력수급방안을포함하여계획을수립하도록함. |
16109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등13인) |
15.7.17 |
•관리감독기관의장이어린이놀이시설에대해연1회이상지도․감독을할수있도록하고,시설개선등을명령할수있도록하며,위반시과태료를부과하도록함. |
16110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등10인) |
15.7.17 |
•「민법」개정에따라공익법인임원의결격사유중금치산자등을피성년후견인으로함. |
16111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10인) |
15.7.17 |
•정당의국민참여경선선거인단의모집시이동전화번호가노출되지않도록생성된안심번호를이동전화사업자에게제공받아선거인단을구성할수있도록함. |
1611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등11인) |
15.7.17 |
•추가경정예산에따라내국세나교육세가줄어드는경우지방교육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감액을그사유가발생한연도의다음다음연도까지조절할수있도록함. •내국세및교육세의예산액과결산액의차액으로인한교부금의차액정산시,교부금이감소한경우에는지방교육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정산액규모를조절할수있도록함. |
16113 |
수상레저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0인) |
15.7.17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일원화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
16114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등15인) |
15.7.17 |
•각중앙관서의장등으로하여금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을할때계약을이행하는근로자의임금등근로조건에관한사항을계약조건으로정할수있도록함. |
16115 |
예금자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0인) |
15.7.17 |
•과태료부과ㆍ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
16116 |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0인) |
15.7.17 |
•과태료부과․징수절차의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에따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조항을삭제함. |
16117 |
상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0인) |
15.7.17 |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
16118 |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의원등10인) |
15.7.17 |
•화재,붕괴,항공․해상사고,인체감염병등「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른사회재난으로인한피해가발생한경우에도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함. |
16119 |
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등10인) |
15.7.17 |
•소비자의권익증진․피해구제및소비자단체지원․육성을위하여재단법인인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설립근거를마련함. |
16120 |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0인) |
15.7.17 |
•과태료부과․징수절차의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에따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조항을삭제함. |
16121 |
사료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0인) |
15.7.17 |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
16122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0인) |
15.7.17 |
•과태료부과․징수절차의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에따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조항을삭제함. |
16123 |
송유관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0인) |
15.7.17 |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
16124 |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0인) |
15.7.17 |
•과태료부과․징수절차의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에따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조항을삭제함. |
16125 |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0인) |
15.7.17 |
•과태료부과․징수절차의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에따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조항을삭제함. |
16126 |
산림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0인) |
15.7.17 |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
16127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0인) |
15.7.17 |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
16128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0인) |
15.7.17 |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
16129 |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0인) |
15.7.17 |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
16130 |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0인) |
15.7.17 |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
16131 |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0인) |
15.7.17 |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
16132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0인) |
15.7.17 |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
16133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0인) |
15.7.17 |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
16134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0인) |
15.7.17 |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
16135 |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0인) |
15.7.17 |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
16136 |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0인) |
15.7.17 |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
16137 |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0인) |
15.7.17 |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
16138 |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0인) |
15.7.17 |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적인규정을삭제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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