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7월 16일(목) 박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도로법 개정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점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병석의원 대표발의): 여론조사 왜곡 및 허위 여론조사 공표 등에 대하여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에 준하는 정도로 법정형을 상향하고, 투표일에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것과 같이 사전투표기간에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하며, 당내경선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선운동인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7. 16.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7. 15 (누계) |
15,292 |
388 |
140 |
30 |
4 |
43 |
4 |
78 |
16 |
37 |
2 |
44 |
16,078 |
15. 7. 16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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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5,309 |
388 |
140 |
30 |
4 |
43 |
4 |
78 |
16 |
37 |
2 |
44 |
16,095 |
※ 처리 건수: 5,723건
- 본회의 가결 2,481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3,067건(대안반영 2,941건, 일반폐기 126건),
철회 169건
※ 예산안 등: 예산안(5건), 기금운용계획안(22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7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6079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15.7.16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에는 영업허가나 영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허가사항․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16080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0인) |
15.7.16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점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함. |
16081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호의원 등 10인) |
15.7.16 |
•원칙적으로는 화장품의 개발 등을 위한 실험에 동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대체 실험방법 개발, 국내 화장품의 해외수출 및 품질관리 현황 등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16082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5인) |
15.7.16 |
•택시운수종사자 단체가 종사자 서비스 교육, 감차에 따른 퇴직 운수종사자의 다른 업종 전환 교육 및 후생복지를 위한 교통복지시설을 건립․운영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16083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15.7.16 |
•국민안전처장관이 승강기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시검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기 정밀안전검사를 도입하는 한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16084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태의원 등 10인) |
15.7.16 |
•교통량이 많은 연안 인근에 시운전금지해역을 설정하여 시운전선박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하고, 소형선박의 음주운항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16085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봉홍의원 등 10인) |
15.7.16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건설근로자의 직종·기능 수준별 권고임금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을 보증하도록 함.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사업 등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16086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봉홍의원 등 12인) |
15.7.16 |
•건설기준에 염해 등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함. |
16087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의원 등 22인) |
15.7.16 |
•여론조사 왜곡 및 허위 여론조사 공표 등에 대하여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에 준하는 정도로 법정형을 상향함. •투표일에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것과 같이 사전투표기간에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당내경선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선운동인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함. |
16088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0인) |
15.7.16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에 맞춰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 |
16089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0인) |
15.7.16 |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함. |
16090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
15.7.16 |
•선거연수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16091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15.7.16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 기재 항목을 축소하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한 범위를 협동조합, 영리법인 등으로 확대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한을 연장함. |
16092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
15.7.16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미가입국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양해각서 포함)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16093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등 10인) |
15.7.16 |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 단체에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16094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등 10인) |
15.7.16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함. |
16095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0인) |
15.7.16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받은 자가 다른 과제에 대하여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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