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8일(월) 오신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6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및 대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포함하여 총 3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오신환의원 대표발의):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계속 존치시키고, 법무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 명단 및 성적을 공개하도록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병원에 일시 폐쇄 또는 휴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및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 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6. 8.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6. 5 (누계) | 14,710 | 378 | 136 | 18 | 4 | 41 | 4 | 73 | 16 | 37 | 2 | 44 | 15,463 |
15. 6. 8 | 36 | 3 | 39 | ||||||||||
계 | 14,746 | 378 | 136 | 18 | 4 | 41 | 4 | 76 | 16 | 37 | 2 | 44 | 15,502 |
※ 처리 건수: 5,494건
- 본회의 가결 2,407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916건(대안반영폐기 2,793건, 일반폐기 123건),
철회 165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39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464 | 제334회국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 15.6.8 | •제334회국회(임시회)의회기를2015년6월8일부터7월7일까지30일간으로함. |
15465 |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 15.6.8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사태의조기종결및근본적인감염병관리대책방안을마련하기위해「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회」를구성함. -위원수:위원장포함18인으로하되,여․야동수로구성함. -활동기한:2015년7월31일까지 |
15466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확산및대책에대한긴급현안질문실시의건(의장) | 15.6.8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확산및대책에대한긴급현안질문을실시함. -일시:2015년6월8일(월)오전10시 -출석요구대상자:보건복지부장관 |
15467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의원등10인) | 15.6.8 | •성매매가처벌대상이라는사실등을게시하여야하는채팅관련디지털콘텐츠의요건을명확히규정함. |
15468 | 변호사시험법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등27인) | 15.6.8 | •폐지예정인사법시험을계속존치시키고,법무부장관은시험의합격자명단및성적을공개하도록하며,시험의합격자를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심의의견및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등의의견을들어결정하도록함. |
15469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등12인) | 15.6.8 |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의일몰을2018년12월31일로3년연장하고,도시철도시설에공급하는청소용역에대해부가가치세를면제함. |
15470 | 사법시험법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의원등27인) | 15.6.8 | •사법시험의응시횟수를5회로제한하고,사법시험에합격자명단을공개하도록법률상에명시함. |
15471 | 철도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0인) | 15.6.8 | •정당한승차권을지니지아니하고열차를이용한여객에게부과하는부가운임의범위를현행30배에서50배로상향함. |
15472 |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0인) | 15.6.8 | •광역의회의장에게사무직원임용권을부여하고지방의원발의의안에도의안비용추계서를첨부하도록하며,조례안예고기간을5일이상에서10일이상으로확대함. |
15473 | 경주지역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과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특별법안(정수성의원등11인) | 15.6.8 | •경주지역민간인희생사건의진상을규명하고그희생자및유족의명예회복및보상등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마련함. •국무총리소속으로진상규명및보상심의위원회를두고,경상북도지사소속으로실무위원회를둠. |
15474 | 학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등12인) | 15.6.8 | •교육부장관은연구자및대학등이사업비를용도외에사용한경우해당금액의5배이내에서제재부가금을부과․징수하도록함. |
15475 |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등10인) | 15.6.8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구축․운영을위한농장정보의취득및갱신’을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사업으로추가함. |
15476 | 군책임운영기관의지정․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1인) | 15.6.8 | •군책임운영기관의지정해제사유에상급기관․부대가군책임운영기관으로지정되는경우및다른기관․부대와통합되는경우를추가하고,국방부장관으로하여금5년단위로중기관리계획을수립하도록함. |
15477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0인) | 15.6.8 | •시․도의회사무직원의인사권을시․도의회의의장에게부여함에따라,시․도의회소속공무원에대한교육훈련관련근거조항을마련함. |
15478 |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등11인) | 15.6.8 | •공공단체,사회단체,기업체등에서주민등록증을확인할때주민등록증에수록된지문정보를복사및저장을통해수집하지못하도록함. |
1547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등10인) | 15.6.8 | •장기요양요원의범위를「노인복지법」에따른요양보호사등으로구체화함. •재가급여및시설급여등장기요양급여를제공할수있는장기요양기관의종류및기준을정함. •보건복지부장관은장기요양요원의전문성향상을위하여보수교육을실시하도록함. |
15480 |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등10인) | 15.6.8 | •「난민법」에따른인도적체류허가를받은사람을건강보험제도의적용대상에포함시킴. |
15481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등16인) | 15.6.8 | •보건복지부장관은감염병확산시감염병환자의이동경로등을신속히공유하도록함. •보건복지부장관등은감염병확산방지를위하여감염병환자를진료한병원에일시폐쇄또는휴원등의조치를취할수있도록함.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자가및감염병관리시설에서치료중인감염병환자등의생계유지가곤란한경우생활지원금을지원하도록함. |
15482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등10인) | 15.6.8 | •결혼중개업자가이용자에게손해를발생하게한때에는그손해를배상하도록하되,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한경우에는그책임을면하도록함. |
15483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등10인) | 15.6.8 |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의무에장애인차별금지및장애인인권증진에관한교육계획을수립하고이를실시하도록함. |
15484 | 상표법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등10인) | 15.6.8 | •상표권또는전용사용자의침해가없다는뜻의판결이확정된경우원고또는고소인의손해배상의무를명시함. |
15485 | 상속세및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의원등11인) | 15.6.8 | •기업상속재산의연부연납기간을현행5년에서9년으로연장함. |
15486 |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등10인) | 15.6.8 | •혼합주택단지에공통적으로적용하는공동주택관리규약을정할수있는‘사용자’의의미를‘분양을목적으로건설한공동주택의사용자’로명확히함. |
15487 |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6.8 | •파산선고를받은자등에적용되던대규모점포등등록의결격사유에관한이중제재를해소하고,물류설비인증제도를폐지하여「산업표준화법」에따른제품인증(KS인증)제도로통합함. |
15488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등10인) | 15.6.8 | •전문교육기관이교육․훈련등을위탁받고자하는경우산림청장에게교육․훈련등의프로그램을인증받도록하던것을신고만으로도가능하게함. |
15489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등10인) | 15.6.8 | •“직장내성희롱”에관한규정을“직장내괴롭힘”에관한규정으로변경함. |
15490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등10인) | 15.6.8 | •구조및응급처치에관한교육의대상에유치원교사및보육교사를추가함. |
15491 |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등10인) | 15.6.8 | •외국인의사회적응을위하여필요한교육의내용을법률에직접규정하고,법무부장관이광역자치단체의장에게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한국문화교육에관한권한의일부를위임할수있는근거규정을신설함. |
15492 |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등11인) | 15.6.8 | •본인소유자동차가도난당하거나횡령당한경우말소등록을신청할수있도록함. |
15493 |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등13인) | 15.6.8 | •동물보호조치에관한공고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구축․운영하는시스템에게시하도록하고,동물의소유자등이보호조치사실을알수있도록공고한후15일이지나도동물의소유자등을알수없는경우에시․도와시․군․구가동물의소유권을취득할수있도록함. |
15494 | 산지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등10인) | 15.6.8 | •현행법에따른도로의범위를사실상도로의기능을상실한경우는제외하고,「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67조제1항에따른지목이도로인토지로명시하여사실상의도로가포함되는지에대한해석상의모호함을해소함. |
15495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등10인) | 15.6.8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감염병의예방및치료를위해감염병전문병원을설립․운영하도록함. •보건복지부장관등은감염병환자등의입원,진료,이동등을실시간으로파악할수있는관리체계를구축하도록함. |
15496 |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등16인) | 15.6.8 | •보건복지부장관은200병상미만의중소병원및의원급의료기관에대한병원감염방지를위한계획을수립․시행하고,이를위한전담기구설치를지원토록함. |
15497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 15.6.8 | •학교의장은학교폭력전담기구에변호사등을위촉하여구성할수있도록하고,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불가피하다고인정하면그의결로심사․통보기한을30일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도록함. |
15498 | 형법일부개정법률안(홍종학의원등42인) | 15.6.8 | •벌금형에대하여집행유예를인정하고,벌금을분할납입하거나납입기한을연장하는방법을대법원규칙으로위임함. |
15499 | 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1인) | 15.6.8 | •의료기관은소방본부,소방서등소방기관이화재발생으로인한인명피해상황을조사할때필요한자료를제공하는등협력하도록함. |
15500 |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0인) | 15.6.8 | •시․도의회의의장에게시․도의회사무직원의임용권을부여하고시․도의회인사위원회를설치하여신규임용시험,승진심사등을실시하도록하며시․도의회소청심사위원회를설치함. •시․도지사및시․도의회의의장은시․도에두는인사교류협의회에서정한인사교류기준에따라소속공무원간의상호인사교류를할수있도록함.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472호)및「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477호)의결전제 |
15501 |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등10인) | 15.6.8 | •대형사고로인하여다수의인명피해가발생한경우국민안전처장관등이신속한이송을위하여민간구급차에지원요청을할수있도록함. •119구급대가응급환자를의료기관에이송한경우이송한응급환자의상태정보를의료기관에요청할수있도록함. •119구급차로이송한응급환자가감염병으로확진될경우의료기관으로하여금그진단사실을국민안전처장관등에게통보하도록함. |
15502 |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등10인) | 15.6.8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모든난임부부에대하여난임치료를위한시술에드는비용을예산또는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지원하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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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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