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대진 대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5일(금)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13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택시차량의 차령 또는 운행거리를 시‧도지사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시·도 및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게 하며, 지하정보통합체계 등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6. 5.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6. 4 (누계) | 14,697 | 378 | 135 | 18 | 4 | 41 | 4 | 73 | 16 | 37 | 2 | 44 | 15,449 |
15. 6. 5 | 13 | 1 | 14 | ||||||||||
계 | 14,710 | 378 | 136 | 18 | 4 | 41 | 4 | 73 | 16 | 37 | 2 | 44 | 15,463 |
※ 처리 건수: 5,491건
- 본회의 가결 2,404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916건(대안반영폐기 2,793건, 일반폐기 123건),
철회 165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 법률안 등: 14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450 |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정부) | 15.6.5 | •양국은자유무역지대를창설하고상대국원산지상품에대한자국의관세를점진적으로인하하거나철폐하며그결과로상대국원산지상품의수입이급증하여국내산업에심각한피해를야기하거나야기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긴급수입제한조치를적용할수있음. •양국은그이행점검,추가역외가공지역검토등을수행하기위하여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설립하고이협정의이행을감독하고목적을달성하기위한무역ㆍ투자증진방안을검토하기위하여한ㆍ중자유무역지대공동위원회를설치함. •상대국의서비스와서비스공급자에게내국민대우를부여하고,상대국의투자와투자자에게내국민대우와최혜국대우를부여함. |
15451 |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등14인) | 15.6.5 | •소득세또는법인세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할때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첨부서류를제출한경우납세지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도해당서류를함께제출한것으로간주함. |
15452 | 형법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등11인) | 15.6.5 | •헌법재판소가위헌결정한간통죄처벌규정을삭제함. |
15453 |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박윤옥의원등10인) | 15.6.5 | •어린이집의보육교사는영유아의보호․양육을담당하는양육담당교사와영유아의교육을담당하는교육담당교사로구분하여두도록함. |
15454 | 상속세및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등11인) | 15.6.5 | •보험계약전후를불문하고타인으로부터보험료의재원을증여받아보험료를납부한경우보험사고발생시수령하는보험금상당액에서해당보험료납부액을차감한금액에대하여증여세를부과하도록명확히규정함. |
15455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등10인) | 15.6.5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차령또는운행거리를택시운송사업에한하여시․도지사가조례로달리정할수있도록함. |
15456 | 민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6.5 | •임대차존속기간을20년으로제한한규정과임대차존속기간의갱신및갱신기간상한규정을폐지함. |
15457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김성곤의원등14인) | 15.6.5 | •재외투표신고․신청의경우에도신고․신청서만제출하면재외선거를할수있도록하고사전투표와재외투표에도허위서명등을하는경우에는처벌할수있도록함. |
15458 |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의원등13인) | 15.6.5 | •현재주택재건축사업이진행중인주택을매매하는경우,주택매매시기가종전주택철거이후일경우에도주택철거이전과마찬가지로토지가아닌주택에대한취득세율을적용함. |
15459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등10인) | 15.6.5 | •경선등에관한여론조사에사용할목적으로정당이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가상으로생성된안심번호의지역별표본을제공받을수있도록함. |
15460 | 제2연평해전전투수행자에대한명예선양및보상에관한특별법안(심재철의원등14인) | 15.6.5 | •제2연평해전의전투수행자의명예를선양하고적절한보상을함. -전투수행자의명예선양및보상등을심의․결정하고지원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명예선양보상위원회를설치함. -명예선양보상위원회의결정사항을실행하고위임받은사항을처리하기위하여국방부에실무위원회를두도록함. -국가는제2연평해전으로전사하거나전상을입은군인의명예선양을위하여추모행사개최등명예선양사업을발굴하여추진할수있음. -국가는전사한전투수행자의유족에게보상금을지급하고,전사자의진급적용시2계급을진급시키도록함. |
15461 |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안(박인숙의원등26인) | 15.6.5 | •국토교통부장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하여금국가,시․도및시․군․구지하안전관리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하고,일정한규모이상의지하굴착공사를수반하는사업에대하여지하안전영향평가및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실시하며,지하정보통합체계등을구축․운영하도록하는등지하안전을확보하기위한안전관리체계를규정함. |
15462 | 국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신계륜의원등10인) | 15.6.5 | •세무공무원이세무조사나세법에따른질문․조사를하기위하여출석을요구하는때에는출석요구일5일전까지출석요구서가송달되도록하고,세무공무원의적법한질문․조사에대하여협력의무가있는납세자를제외한조사대상자가출석한경우일당및여비를지급할수있도록함. |
15463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등11인) | 15.6.5 | •보건복지부장관은감염병의확산으로인한재난상황에대처하기위하여감염자를진료한의료기관․이동경로․접촉자등을공개하도록함. •국가는자택또는감염병관리시설에감염병의심자로격리조치된자에대해긴급생계지원을실시하도록함. •보건복지부장관은감염병을예방하기위하여감염병발생지역의학교에대한휴교령을교육부장관과협의하도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