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5일(목) 김회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권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관광진흥법 개정안(김회선의원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카지노감독위원회를 두고, 카지노업 및 카지노시설의 운영에 대한 감독 등 그 권한에 속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군인권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군인권침해 관련 사건을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국회 소속으로 국회군인권보호원을 설치하고, 국방부에 군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며, 군인권 문제를 전담할 군인권보호관?군인권보호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군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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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의안접수현황
의안접수현황 2015. 3. 5.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3. 4 (누계) |
13,466 |
351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43 |
14,158 |
15. 3. 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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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계 |
13,481 |
351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43 |
14,173 |
※ 처리 건수: 5,079건
- 본회의 가결 2,260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62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98건),
철회 151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5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4159 |
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등11인) |
15.3.5 |
?실제로공공시설및국유재산을관리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에대해국유재산을무상관리전환할수있도록함. |
14160 |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
15.3.5 |
?문화재절취의죄에대한공소시효기간을20년으로연장함. |
14161 |
하천법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등10인) |
15.3.5 |
?시?도지사가관리하는국가하천의시설사용료중일부를해당시설의이용활성화및이용자편의증진을위한비용으로사용할수있도록함. |
14162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
15.3.5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개인정보를취급할때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도록하는개인정보비식별조치를하도록함. ?방송통신위원회의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에개인정보비식별조치를포함시킴. |
14163 |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김회선의원등10인) |
15.3.5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소속으로카지노감독위원회를두고,카지노업및카지노시설의운영에대한감독등그권한에속한사무를독립적으로수행하도록함. ?카지노감독위원회사무처에카지노감독관을두어카지노업현장확인과지도?감독등을위한조치를할수있도록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164호)및「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165호)의결전제 |
14164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김회선의원등10인) |
15.3.5 |
?카지노업에대한관리?감독업무는「관광진흥법」개정을통해신설되는카지노감독위원회로하여금수행하도록하고,이법적용범위에서카지노업에대한감독업무를제외함.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163호)의결전제 |
14165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회선의원등10인) |
15.3.5 |
?카지노감독관에게카지노업관련범죄에관한사법경찰권을부여함.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163호)의결전제 |
14166 |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
15.3.5 |
?개인정보처리자는통계작성등의목적을위하여필요하거나이미공개된정보를재가공하는경우개인정보를비식별화하여처리할수있으며,이경우정보주체의동의없이처리할수있도록함. |
14167 |
군인권개선에관한특별법안(이개호의원등29인) |
15.3.5 |
?국회소속으로국회군인권보호원을설치하고국방부에군인권센터를설치함. ?군인권보호관련업무를담당하기위하여국방부에는군인권보호관,육군?해군및공군본부에는군인권보호담당관,대대급이상의부대또는기관에담당관을두도록함. ?군인권침해행위신고및군인권센터등의직권조사,긴급구제조치등군인권보호향상을위한사항을정함. |
14168 |
국회군인권보호원법안(이개호의원등16인) |
15.3.5 |
?국회군인권보호원을국회소속으로설치하고,그기관장인국회군인권보호관으로하여금군내인권침해사건에대하여군외부에서독립적이고전문적으로조사하고해결?개선하도록권고할수있도록함. ※「군인권개선에관한특별법안」(의안번호제14167호),「국회사무처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170호)및「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169호)의결전제 |
14169 |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등16인) |
15.3.5 |
?국회소속기관으로국회군인권보호원을설치하도록함. ※「군인권개선에관한특별법안」(의안번호제14167호),「국회군인권보호원법안」(의안번호제14168호)및「국회사무처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170호)의결전제 |
14170 |
국회사무처법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등1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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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군인권보호원을국회소속기관으로설치함에따라국회사무처또는국회사무총장의권한위임대상에국회군인권보호원및국회군인권보호관을포함함. ※「군인권개선에관한특별법안」(의안번호제14167호)및「국회군인권보호원법안」(의안번호제14168호)및「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169호)의결전제 |
14171 |
기초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1인) |
??15.3.5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따른사망신고의무자가기초연금수급자의사망신고를한경우에는「기초연금법」에따른기초연금수급권상실신고를한것으로간주함. |
14172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등11인) |
15.3.5 |
?보험회사등이자기와의무보험의계약을체결하려는자동차보유자에게계약이종료될때까지의무보험에가입하지아니하면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과태료가부과됨을설명하도록함. |
14173 |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박창식의원등10인) |
15.3.5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체육투표권발행사업의수익금중체육진흥투표권사업관리에소요되는운영경비를제외한금액을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출연하도록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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