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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국민의식, 시민교육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제2회 인성세미나 개최

posted Feb 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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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입법조사처는 2015년 2월 25일(수) 14시부터 16시까지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민의식, 시민교육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제2회 인성세미나를 개최함

 

이번 세미나는 한국 시민교육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우리 상황에 맞는 시민교육의 제도화를 통한 인성함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특히, 이 세미나는 정의화 국회의장, 정병국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 대표의원,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국회내외 귀빈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제는 인성이다」,「국회는 지금」등의 국회방송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전 동덕여대 총장인 김영래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민인성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의 역할, 해외 시민교육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한국 시민교육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송경재 경희대학교 교수가 맡아 “「국민인성진흥법」의 안착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2014년 12월에 입법된 「인성교육진흥법」의 성공적인 안착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법에 담아야 할 보완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토론자로는 지은림 교수(경희대), 정창우 교수(서울대), 윤석만 기자(중앙일보), 김영일 팀장(국회입법조사처) 등 시민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바람직한 시민교육을 통한 인성함양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식, 시민교육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2회 인성세미나가 바람직한 시민교육의 방향 제시를 통해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

 

주제발표: 송경재(경희대학교 교수)

한국사회는 국민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국가규모는 G20 의장국이자 무역규모가 G7 안에 들 정도로 성장했지만, 아직 사회의식과 사회 안전, 그리고 삶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서 해결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 그런 맥락에서 2014년 12월 입법된 「인성교육진흥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발표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의 성공적인 안착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법에 담아야 할 보완적인 내용을 제시함. 또한 다음의 8가지 제언을 통해 「인성교육진흥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제안한다.

 

1) 인성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민성, 주인의식, 숙의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2) 인성과 시민성 교육을 따로 분리하지 말고, 양자를 연계시키는 교육모델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3) 교육의 네이밍을 “인성과 시민성 교육”으로 명명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4) 전담기구인 <인성교육진흥위원회>는 국가주도형모델이 아니라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갖는 상향식(bottom-up) 민관협력형 모델”로의 위상이 필하다.

5)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성격을 초중등학교, 대학교, 공적인 기구, 기업, 시민단체 등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집성하는 상향식 정책지원기구의 성격으로 규정해야한다.

6) 인성에 대한 개념과 과거 권위주의식의 국민윤리나 도덕 등의 국가주의적 가치 교육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법의 목적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7) 인성과 시민성의 개념정의를 헌법적 가치와 「교육기본법」과의 관계성 속에서 찾아야 한다.

8) 사이버 윤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교과과정의 보완 필요하다.

토론: 지은림(경희대학교 교수)

사회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논하기에 앞서 ‘인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함. ‘인성’의 개념은 개인 차원의 자아개념, 자아존중, 자기조절과 같은 특성을 포함하는 동시에 사회(공동체) 차원의 준법, 배려, 봉사, 공감과 같은 특성을 함께 포함하고 있음. 개인으로서만 살아갈 수 없는 현대 사회에서 인성교육은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시민교육의 내용을 포함해야만 한다.

인성교육이 시민교육과 연계되어 진정한 사회혁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성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성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성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과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이다.

 

토론: 정창우(서울대학교 교수)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혹은 인성교육과의 관계 속에서 시민교육의 역할은 시민적 덕성(civic virtues) 함양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시민적 덕은 시민과 국가 간의 연결에 관련된 덕의 일종이고, 사적 이익을 넘어 숙의와 행위를 통해 공공성이나 공동선을 추구하려는 성향이자, 좋은 시민들이 행위하는 방식이다.

 

한국 시민교육의 개선과제로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음. 첫째, 학교가 민주주의의 축소판이자 실험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둘째, 지금까지는 청소년에 대한 학교에서의 인성 및 시민교육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고 하였으나, 이제는 사회구성원의 인성 및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함. 셋째,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접점에 해당하는 교육 영역, 예를 들어, 정보윤리교육, 통일교육, 다문화교육, 인권교육, 법교육, 국가정체성교육, 생명존중?환경교육, 평화교육, 통일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양성평등교육, 효도?경로?전통윤리교육 영역 등을 ‘인성과 시민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차원에서 교육해야 한다.

 

토론: 윤석만(중앙일보 기자)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의 제1조(목적)에 명시된 말로 국회는 이날 출석의원 19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 법을 통과시켰음. 인성교육의 목적은 사회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을 기르는 것으로 그 동안 인성교육이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강조되어 왔다면 21세기 인성교육은 사회성을 바탕으로 한 시민교육적 요소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2015년 5월은 국내외적으로 교육계의 큰 두 개의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음. 국내적으론 김영삼 정부가 내세웠던 5·31 교육개혁이 20주년이 되는 해이고 국제적으로는 유네스코가 주최하는 세계교육포럼이 한국에서 열림.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2개의 세션에서 의제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교육을 통한 한국의 발전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고 둘은 ‘세계시민교육’한다.

 

시민교육은 우리 교육이 가장 신경써야할 분야이고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꼭 필요함. 이를 위한 대안으로 프랑스처럼 ‘인성·시민 교육’을 별도 교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아울러 성인을 교육대상으로 삼는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인성교육진흥법에 성인 대상 시민교육의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토론: 김영일(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전 세계적으로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UNESCO가 1995-2004년을 유엔 인권교육 기간으로 지정하여 전 세계적으로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유럽연합도 2005년을 ‘유럽 민주시민교육의 해’로 선포하고 ‘유럽의 시민교육’이라는 지침서를 발간하여 27개 회원국에 권고한 바 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해외사례가 주는 중요한 시사점은 시민교육의 방향을 개별 나라의 사정에 맞게 실천하고 있다는 점임. 즉, 시민교육을 법제화해서 강행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순전히 교육당국의 재량에 맡기기도 함.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에서의 시민교육은 점차 축소되고 이를 고스란히 학교가 떠안는 상황이 전개됨. 향후 우리나라 학교 인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과과정을 재구성할 때 교과 과목들간의 수업 수의 증감에 따른 이해관계를 슬기롭게 조정하고, 창의인성 수업 준비를 위해 지도-학습 방법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교실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www.newssports25.com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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