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 이하 ‘체육회’)는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하여 큰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특히 체육인 교육 강화를 비롯하여 엄격한 잣대 및 처벌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본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되풀이되어 온 폭력 및 비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체육회는 금일(8.28.)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조사단의 감사결과에 따라 과실이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인사위원회를 거쳐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조사단 감사를 통해 지적된 항목 중 조사 업무 태만, 스포츠 인권보호 관련 대책 이행부실 등 일부 사실과 다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 회피가 아닌, 감사 처분요구에 있어 수감자 및 피징계자가 관련 내용을 동의하고 처벌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며, 이의신청은 향후 행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양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