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북전단 살포 방해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 단체나 개인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개인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정부가 이를 단속하거나 저지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총 11명의 전원위원 중 8명이 찬성했으며 1명은 기권, 2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최종 의견을 담은 결정문은 2월 안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취합한 의견 표명안에서 “민간단체나 개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세계인권선언(UDHR)과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북한이 이에 대해 물리적 타격을 가하거나 위협하는 건 국제인권규범과 국제법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북한의 협박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국민의 활동을 제지하는 건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부응해 스스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명시했다고 한다.
반대의견을 낸 2명 중 하나인 장명숙 위원은 “전단을 살포하지 못하게 돼 제한된 표현의 자유보다 포격에 노출되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며 “살포 제지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맑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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