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 현직판사가 억대금품수수, 대법원 패닉상태
대한민국이 어찌하려고 이러나? 양심과 법의 잣대 최후의 보루 법원의 현직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한민국 사법부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게다가 해당 판사는 초임 세상물정 모르는 병아리 판사도 아니며 금품수수도 억대가 넘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최모(61·구속 기소)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최민호(43· 연수원 31기) 판사를 긴급체포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신분의 판사가 금품 비리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최 판사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최민호 판사
검찰은 최 판사가 2009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최씨로부터 현금 2억6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최 판사로부터 자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판사는 최씨로부터 돈을 받을 때 자신의 계좌가 아닌 친인척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판사가 인정한 2억6000만원 외에 최씨로부터 추가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판사가 불안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고,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이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관련자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지 못하도록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2002년 검사로 임용된 최 판사는 2009년 2월 판사로 전직(轉職)하기 직전인 2008년12월 작은아버지로부터 동향(同鄕) 출신의 '먼 친척뻘'인 최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당시 사기도박단의 뒤에서 전주(錢主) 노릇을 하며 이미 '국내 최대 사채업자' 또는 '명동 사채왕'이라는 별칭이 붙을 때였다고 한다. 검찰은 최씨가 2008년부터 마약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최 판사를 통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로비를 벌이려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최씨 사건의 담당 검사는 최 판사의 대학 동문에 연수원 동기였다. 검찰은 최 판사가 2009년 초부터 최씨의 수사 과정에 조언을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판사의 금품 수수 의혹은 지난해 4월 불거졌지만, 최 판사는 긴급체포되기 전까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법원의 자체 조사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당시 대법원은 "최 판사의 소명과 제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라며 최 판사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검찰은 최 판사가 혐의를 숨기기 위해 대법원에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묻힐뻔했던 모든 사실은 사채업자 최모씨의 내연녀 한모씨에 의해 모두 밝혀지게 되었는데 검찰은 초기 수사에 미미했고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다시 검찰이 수사하게 되었다. 이것은 수사초기 현직 검사와 판사가 연루되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하여튼 한씨는 ‘정의의 검사’를 만난 셈이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뒷돈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관 3명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최 판사가 긴급체포되자 대법원은 충격에 빠졌다. 대법원 김선일 공보관은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법원을 아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판사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조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최 판사가 사표를 제출했으나 징계 절차 회부를 위해 사표 수리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당사자를 조사하고 경위서 및 계좌 내역을 제출받았으나 이러한 임의 조사로는 최 판사의 비위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최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국민과의 소통 행사 등 예정돼 있던 외부 일정들을 취소했다. 보도하는 스포츠닷컴도 이 사건을 단순한 법조인의 가쉽기사로 보지 않는다. “사법부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국가와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국가중대사태"다. 이 사건으로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권맑은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