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검찰-교육청, 學暴 피해자 이사비 지원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이 보복 등이 두려워
이사를 할 경우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제도'를 학교폭력 피해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과 협력하기로 하고 최근 일선학교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제도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을 당한 피해자가 보복범죄를 우려해 거주지를 옮길 때 부동산 중개료를 제외한 이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은 피해자가 관할 지검에 이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신청하거나 서울중앙지검이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를 직접 찾아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까지 약 20명의 피해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90%가량이 성폭력 피해자였고 가정폭력 피해자도 일부 포함됐지만 학교폭력 피해자는 1명만 지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주로 가해자가 청소년이라 형사입건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찰에서 직접 사건을 인지하고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서울교육청을 직접 찾아 학교폭력으로 전학·이사한 학생이 있으면 알려 달라고 요청했고, 서울교육청은 7일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지난해 5월 이후 학교폭력으로 전출한 학생이 있으면 서울지검에 알리고, 앞으로도 학교와 담당 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이사비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예 학교를 옮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런 제도가 조금이나마 피해자에게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09 04: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