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응천 재소환…'문건 유출' 지시 정황 포착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2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박지만(56) EG 회장의 동향을 담은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하도록 박 경정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구속된 박관천(48) 경정의 진술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소환됐던 조 전 비서관은 그동안 박 경정이 문건을 유출한 과정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이미 허위로 결론 내린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과 '박지만 미행보고' 문건을 박 경정이 작성한 과정에도 조 전 비서관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 유출자로 의심을 받게 되자 청와대 파견 경찰과 대검찰청 수사관 등을 유출자로 지목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5월 청와대에 제출한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의 공모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등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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