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ㆍ운용에 관여…주식 차명거래·소득세 등 포탈 혐의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김동호 기자 = CJ그룹의 비자금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CJ글로벌홀딩스의 신모 부사장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신씨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CJ그룹이 여러 계열사를 통해 주식을 차명거래하고 경영상 이익에 따른 소득세 등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하도록 지시·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의 비자금 및 탈세 수사와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부사장은 이재현 회장의 국내외 비자금을 관리한 집사이자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이다.
신 부사장은 CJ그룹이 홍콩에서 운영하는 여러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대부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홍콩에 있는 사료사업 지주회사인 CJ글로벌홀딩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CJ그룹은 홍콩 등을 거점으로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면서 탈세, 국외재산도피 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검찰은 전날 오후 신 부사장을 출석시켜 조사하던 중 저녁 늦게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뒤 이날 오후까지 조사를 벌였다.
신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8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CJ그룹 측은 "수사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 같다. 혐의 내용을 일단 파악해 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룹 측은 이재현 회장의 검찰 소환에 대비해 변호인단과 대책을 숙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조사에 이어 비자금 조성 및 운용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을 차례로 조사한 뒤 이재현 회장의 소환 일정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zo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07 18: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