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선정에 영향력" 진술 확보…두산重 한기선 사장 등 3-4명 소환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동호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건설업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6일 로비 의혹을 받는 황보건설이 원 전 원장의 도움을 받아 '특혜성 수주'를 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황보건설 황보연(62·구속) 대표가 원 전 원장이 취임한 2009년을 전후해 각종 대형 건설공사의 하청업체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친분이 두터운 원 전 원장을 통해 원청업체들에 압력이나 청탁을 행사했는지를 확인 중이다.
특히 검찰은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에서 황보건설이 하청업체로 선정된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당시 공사는 두산중공업과 대림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으며 황보건설은 이 가운데 제2공구 본관 부지 토목공사의 하도급을 맡았다. 2공구 공사는 총 400억원 규모이고 이 중 본관 부지 공사는 171억원 규모였다.
검찰은 삼척그린파워발전소 1공구 공사때까지만 해도 하도급 업체 선정 방식이 최저가 입찰이었다가 2공구 공사부터 적격 심사로 바뀐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원 전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원 전 원장은 수주를 돕기 위해 남부발전 측에 압력을 행사해 입찰 방식 변경 등 편의를 봐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두산중공업의 한기선 사장 등 전·현직 임원 3∼4명을 조사했으며 이중 한 전직 임원에게서 "남부발전 이상호 대표가 황보건설을 하청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현직이던 원 전 원장이 이 대표(당시 기술본부장)에게 사업상 유리한 결정이나 불리한 조치 등이 내려지도록 직·간접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지위를 활용, 수주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전날 밤 검찰이 황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무겁고 사건의 성격상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3∼4개 건설업체의 돈 100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께 회계 장부를 조작해 실적을 부풀린 뒤 허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100억여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황씨가 원 전 원장에게 수천만원대의 선물을 건넨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황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특정 공사 수주를 전후한 시기에 원 전 원장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했는지를 집중 조사해나갈 방침이다.
황씨는 원 전 원장 외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정·관계와 재계 등 유력 인사들에게 명절 등에 선물을 보내며 '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06 17: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