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민주 헌법의 수호자들" 국민칭송 자자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점식 검사장, 8인의 헌법재판관
지난해 11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정부 측 대리인을 맡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57)은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 홀가분한 모습이었다. 그는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 전 지인들에게 “마지막 숙제가 남아있다”며 말을 아꼈다고 한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자리에 배석한 황 장관은 헌재 결정을 반기면서 그동안의 소회를 털어놨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은 자유민주 질서를 위협하는 헌법의 적으로부터 우리 헌법을 보호하는 결단이었다.”
“합법 정당을 가장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을 관용이라는 미명하에 포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질서 내에서 용인 가능한 정당의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황 장관은 “헌재에서 해산을 결정한 정당과 유사한 대체 정당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통진당 인사들의 움직임을 주시할 뜻을 밝혔다.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환수 등 후속조치에 대해선 “재산 환수 과정에서 불법행위 발생 등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공안2부장, 대검찰청 공안1과장을 거친 황 장관은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 출신이다. 그가 쓴 ‘국가보안법 해설’은 공안수사의 교과서로 불린다. 18차례의 공개변론 중 그는 처음과 마지막을 직접 맡았다. 올해 1월 첫 변론에서는 “(통진당의 활동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당의 기본 노선에 근거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에서는 고사성어 ‘제궤의혈(堤潰蟻穴·작은 개미구멍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을 인용해 “통진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고 쐐기를 박았다.
황 장관의 지시로 법무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던 정점식 검사장(49)은 19일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소회를 밝혔다. “공안검사 시절에 처벌했던 반국가단체 회원 등 공안사범들이 통진당의 상하부 조직을 장악하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며 자괴감을 느껴왔다. 그러나 당시 수집했던 증거들이 이번 정당 해산심판에서 주요 근거로 인용됐다. ‘헌법학원론’ 강의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헌법 제8조(정당 해산 심판)가 적용돼 (결국 통진당이 해산된 데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정점식 검사장
정 팀장은 정부 측이 제출한 증거 2907건 중 해산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한 자료로 대북접촉조직 ‘일심회’가 2005년 3월 북한에 보고했던 대북보고문을 꼽았다. 이정훈 당시 민노당 중앙위원이 작성해 일심회 총책인 장 마이클(장민호)에게 넘겼던 이 보고서에는 이상규 통진당 의원을 “주체사상의 중심이 확고히 선 동지”라고 표현하는 문구가 나온다. 통진당이 주체사상 계파를 이어받은 위헌 정당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자료였다는 게 정 팀장의 얘기다. 정부 측 대리인 권성 전 헌재 재판관도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공존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주의 가장 국가반역세력 앞으로 햇빛은 보지 못할 것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통진당은 창당 3년 만에,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는 1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난 1958년 이승만 정권이 죽산 조봉암의 ‘진보당’을 강제해산한 사례가 있지만 헌법절차에 따라 정당이 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기관에 의한 정당해산 결정으로 통진당은 치명타를 입게 됐다. 당의 모든 잔여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고 유사한 이념과 활동을 표방하는 이른바 ‘대체 정당’도 금지된다. 앞으로 ‘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도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해산 결정은 곧바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통지되고 선관위는 바로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한다. 좌파진영의 정치세력은 위축되고 사회 전반에는 ‘헌법적 가치 재확립’ 분위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해산 결정으로 내년 1월 말로 예정돼 있는 이석기 의원의 대법원 형사사건 상고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통진당 해산의 근거 중 하나로 주장했던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에 대해 1심인 수원지법은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인 서울고법은 내란음모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법조계는 헌재의 해산결정으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이날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은 법무부가 지난 해 11월 9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지 409일만에 나온 것이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그동안 18차례 공개변론을 통해 약 17만쪽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는 작년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한 뒤 유럽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심판을 청구했다. 그 동안 법무부는 2907건, 진보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냈다. A4 용지 16만7000쪽에 해당하는 기록은 종이 무게만 888㎏, 쌓으면 높이 18m에 달한다.
박한철 헌재소장
해산 결정에 나오자 법무부는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 8인의 인용 재판관들 뿐만 아니라 특히,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점식 검사장”등을 국민을 대신 대한민국 헌정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자유민주 헌법의 수호자들>"로 큰 박수를 보내고 있으며 칭송이 자자하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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