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KAL비판자격 있나? 문희상 KAL에 처남취업 부탁 들어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강도 높은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에 대해 ‘슈퍼 갑(甲)질’이라고 연일 비판하며 정부의 친재벌정책 철회 등 정책 전반의 재검토와 경제민주화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땅콩 리턴’은 성격 나쁜 재벌3세가 저지른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잘못된 재벌정책의 산물”이라며 “정부는 친재벌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닮은꼴’이라 주장하며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싱크로율은 100%”이라며 “두 사건 모두 증거인멸 또는 관련자 회유를 시도한 게 닮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1등석 승객에게 직접 전화해 회유하고,
사무장에게 거짓 증언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정윤회 게이트’와 관련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최 모 경위와 한 모 경위를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회유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조 전 부사장은 ‘땅콩 리턴’, 박 대통령은 권력 암투라는 ‘역사적 리턴’”이라며 “두 사람의 ‘슈퍼 갑질’과 추락, 권력의 원천이아버지였다는 점 또한 닮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경복고 4년 후배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10년 전 처남의 취업을 부탁하고, 이 처남은 그 뒤 2012년까지 8년 동안 일을 하지도 않은 채 급여 명목으로 8억여원을 받은 사실이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청탁을 하고 받은 당사자가 야당 대표,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으로 도마에 오른 조 회장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는 문 위원장의 처남인 김아무개씨가 문 위원장과 누나 부부를 상대로 낸 1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2억8832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문 위원장 부부가 방아무개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신 명의의 서울 시흥동 건물과 땅을 방씨에게 넘기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갚지 않아 소유권을 잃은데다 세금까지 물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시흥동 건물과 땅 구입 비용은 문 위원장 부인이 각각 90%, 50%를 댔다. 재판부는 김씨가 소유권을 잃은 2001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지난해 6월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송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부동산이 넘어가면서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2억8832만여원만 문 위원장 부인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이 소송 과정에서 김씨가 ‘대한항공 쪽을 통해 2012년까지 이자 성격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소송 시효가 살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 위원장의 취업 청탁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문 위원장이 2004년께 고교(경복고) 선후배 사이인 대한항공 회장(조양호)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던 김씨의 취업을 부탁해 김씨가 미국 브리지웨어하우스 아이엔시에 컨설턴트로 취업했고, 2012년까지 74만7000달러(8억1027만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다른 곳에 거주하는 등 이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급여를 문 위원장 부부가 물어내야 할 돈의 이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문 위원장이 취업 청탁을 하고, 그 결과 처남이 일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덕적 차원은 물론 법적 차원의 책임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취업 청탁이 이뤄진 해에 문 위원장은 참여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국회 정보위원장과 국방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현직 의원 신분이었다.
또 대한항공은 전투기와 헬기도 생산하고 있어 국회 국방위와 직무 관련성이 있다. 당시 김씨가 취업한 업체는 대한항공을 계열사로 둔 한진그룹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세운 컨테이너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면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 조 회장의 행위는 배임 소지도 있어 보인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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