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전문점 등 흡연석 인정기간(2012.12월부터 2년간) 종료 -
- 12월 한달간 복지부?지자체 합동 단속?홍보 및 1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 ’12.12월 150㎡이상(7만개) → ’14.1월 100㎡이상(8만개) → ’15.1월 모든 음식점(60만개)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15.1.1.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흡연석 : 당초 일정 공간을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하여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설비한 곳에 대해 ’14년 말까지 한시적 유예
보건복지부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달간을 집중 계도 및 홍보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446호, 2014.3.18., 일부개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6.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4.1.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⑦ 삭제 <20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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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표 기자 su1359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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