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배 비행기서 체포, '자진 귀국?'
유병언(사망) 전 구원파 교주,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미국에서 7개월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가 자수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25일 한국 검찰에 체포됐다.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5시 54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 전 대표를 체포했다. 최근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25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자진 귀국했다.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이 비행기 내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한 뒤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후 7시께 승합차를 타고 인천지검에 도착한 뒤 "왜 자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불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 질문에는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왜 도피했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퇴직하고 쉬고 있었다"며 "도피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는 몸이 불편한 듯 지팡이를 짚은 김 전 대표는 인천지검에 압송될 당시에는 검은색 외투에 달린 모자를 쓴 채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취재진 앞에 섰다. 이후 수사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유씨의 최측근으로 계열사 경영을 사실상 주도한 김 전 대표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 혐의 외 유씨의 차명재산 현황도 파악할 계획이다. 검찰은 48시간인 체포영장 만료시한이 끝나는 오는 27일 전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린 측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90일짜리 비자 면제프로그램으로 다시 미국에 간 뒤 잠적했다. 검찰은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미국 사법당국에 요청해 그의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령도 내렸다. 한국 검찰과 미국 사법당국이 7개월 가까이 도피 중인 김 전 대표를 쫓았지만 체포하지 못했다. 김 전 대표는 유씨의 경영 승계자로 알려진 유씨 차남 혁기(42)씨와 함께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많은 국민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 검찰을 믿지 못하고 있다. 특검으로 가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인가?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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