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법무부 장관, "진보당 해산-헌법적 결단", 이정희 대표 진보당 해산 최종변론
황교안 법무부 장관, "자유와 번영 vs 폭압과 굶주림의 갈림길…헌법적 결단 필요"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 결정을 앞두고 막판까지 통합진보당 해산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오갔다. 진보당 해산 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25일 지난해 11월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법무부 황교안 장관은 "진보당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반민주적인 북한의 사회주의를 추종한다"며 진보당의 해산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정부와 보수언론의 '종북몰이' 희생양으로 내몰렸다"고 맞섰다.
*황교안 "진보당 해산은 국민안전 지키는 헌법적 결단"
황교안장관은 이날 정부측 정당해산 청구인 대표로 헌재에 출석해 "진보당 해산은 헌법 파괴 세력으로부터 국민안전과 국가존립을 지키는 헌법적 결단"이라며 "특정 개인과 정당의 폭력적 지배는 용납이 안 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어느 순간 태극기를 우리 국기가 아니라고, 애국가를 우리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며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는 입 다문다"며 진보당에 대한 종북 논란을 부각시켰다.
그는 특히 진보당 해산 심판의 결정적 계기가 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언급하며 "신성한 국회에서 최루탄이 등장하더니 급기야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폭탄을 터뜨린다고, 인터넷을 통해 무기제조를 배운다고 했다"며 "더 놀라운 것은 그들 앞에 나타난 사람이 현직 국회의원이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이들이 왜 애국가가 우리 국가가 아니라는지 왜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는지 알았다"며 "진보당의 강령도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의 그럴싸한 포장에 불과한 만큼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으로부터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당해산 청구 심판의 의의에 대해선 "단순히 한 정당을 해산하느냐 마느냐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한국 헌법의 가치와 국민안전을 지킬 결정으로 헌정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정희, 정부·보수언론 '종북몰이' 극구 부인
이날 피청구인 대표로 법정에 출석한 이정희대표는 진보당이 북한의 추종세력이라는 황 장관과 대리인단의 주장을 극구 부인했다. 어디까지나 정규직 노동자와 농민, 여성 등 소외 집단의 이해를 대변한 합법적 정당이며 당 차원의 결정에서 위헌적인 사항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진보당 해산 청구는 진보당에 투표하면서 자신들도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기를 바랐던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투표의 권리를 완전히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진보당을 통해 실현된 국민 각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강변했다.
그는 "2008년 이후 정책위의장, 당 대표 등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 과거 민주노동당과 진보당 의원의 이름으로 발의된 법안은 모두 제 검토를 거쳤고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없다"며 "조세형평성을 높이자는 법안이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 밀려 무시당하는 위헌적인 상황을 감내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당의 모든 토론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니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이니 그 어떤 혁명이론도 주제로 오른 적이 없다"며 "진보당은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지 정책을 내는 곳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보당은 자주와 민주, 평등과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이 지향은 헌법정신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향한 적대의식과 분당의 고통이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달라"고 성토했다. 이날 헌법재판관들의 법대 앞에는 A4 용지로 17만쪽에 달하는 서면증거가 겹겹이 쌓여 지난 1년간의 치열한 법리논쟁을 엿보게 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말까지 2천900건, 진보당은 900건 이상의 서면증거를 제출했고 총 18차례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재는 내달 중으로 최종 판결을 선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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