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동의안,예산부수법안--예산안 처리변수
새해 예산안의 기한(12월2일)내 처리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기한을 열흘 남짓 남겨놓고도 여야의 예산 심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수정동의안과 예산부수법안 선정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여당 수정동의안 강조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최고중진회의에서 “오는 30일까지 심사한 내용을 정부 수정동의안으로 만들어 정부 원안과 함께 상정할 계획”이라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절대 양보하거나 심사 기한을 늘릴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전날에도 수정동의안 제출을 통한 단독처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되는 모든 의안에는 수정동의안 제출이 가능하며 예산안은 50인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수정동의안은 또 원안보다 먼저 표결하게 돼 있고 통과되면 원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예결특위 심사가 종료되지 못해 자동으로 정부원안이 제출돼 표결하기 전에 새누리당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 이를 먼저 표결해 의결하겠다는 것이다. 선진화법 하에서도 본회의 상정 후에는 과반 찬성으로 가결이 가능하다.
새누리당의 강경입장에 대해 야당은 '날치기 예산처리'라며 국민의 저항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예산안과 법안에 합의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예산심사 지침은 야당과 협상을 거부하라는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단독처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예산안 ‘단독처리’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예상된다. 정부 예산안 자동부의 후 상정을 결정해야 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정치적 부담도 클 수 밖에 없다. 여당내에서도 쟁점 예산들이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한 누더기 수정동의안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국회 내 회의장 폭력을 처벌하는 규정이 국회선진화법에 반영됐지만 내년 나라살림인 예산 단독처리를 강행할 경우 야당이 물리적으로 본회의 개최를 막는 상황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수많은 예산부수법안 쟁점, 국회의장이 결정
예산안과 함께 세입부수법안이 자동 부의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제도적인 결함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장이 세입부수법안을 지정하게 돼 있어 아직 상임위 등 제대로 심의도 거치지 않은 법안의 쟁점 사항들을 의장이 결론을 내려야 하는 구조인 탓이다.
지난 2012년 개정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세입부수법안을 국회의장이 지정토록 하고 있다. 의장은 세입부수법안으로 발의된 법안을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동일한 법에 여러 개정안들이 있을 경우에도 상임위원장들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최종 결정토록 하고 있다. 정 의장은 세입부수법안 선정을 위해 다음 주 해당 상임위원장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야가 기한내 예산부수법안을 다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다. 국회법 85조의3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이달 30일까지 마치지 못해도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이 때 예산부수법안도 함께 부의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임위에서 논의 한 번 안된 법안들이 본회의로 직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국회의장은 각 상임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첨예한 쟁점 사안들을 예산정책처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만을 들어 결정해야 한다. 예산부수법안이 수십개에 이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수의 법안을 국회의장의 판단에만 의존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세입부수법안의 대부분을 논의 중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의 법안심사는 더디기만 하다. 핵심이 될 담뱃세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여야의 공방을 볼 때 기한내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다. 법제사법위원회 한 의원은 "예산안 부수법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지만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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