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타결
자동차부품 등 공산품 수출 탄력… 소고기등 농축산업 타격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 타결을 거둔 데 이어 5년 5개월(협상개시 기준)을 끌어온 뉴질랜드와의 FTA가 지난 15일 타결됐다. 경제영토 확대로 우리 공산품 수출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낙농 선진국인 뉴질랜드와의 FTA로 국내 농축산업은 한층 더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됐다.
한·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4번째 FTA다. 앞서 지역별 또는 국가연합과의 FTA가 통과된 만큼 국가 기준으로 따지면 52번째 FTA 체결국이다. 지난 10년간 FTA를 화두로 숨가쁘게 달려온 결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31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했다. OECD 회원국 중 우리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일본, 멕시코, 이스라엘 3개국뿐일 정도다. 이번 한·뉴질랜드 FTA로 이른바 우리의 경제영토(FTA를 맺은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는 칠레(85.1%)와 페루(78.0%)에 이은 세계 3위 규모다.
사실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의 교역액은 지난해 기준 28억 8000만 달러로 큰 편은 아니다. 우리 입장에선 44위 정도에 해당하는 국가다. 뉴질랜드의 국내총생산이 1816억 달러 수준인 만큼 시장 규모로 따져도 중소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상당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로 최근 우리나라와의 교역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뉴질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 이상으로 구매력이 높고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뉴질랜드의 교역은 2008년 이후 지난 5년간 연평균 8.2%의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은 휘발유, 승용차, 경유, 건설중장비, 합성수지 등이다. 이 중 승용차는 이미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철폐로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품목은 타이어(관세율 5∼12.5%)와 자동차 부품(5%)류다.
승용차 외 버스, 트럭, 특장차 등 상용차도 현재 0∼5%의 관세가 붙어 있는데 역시 3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기계와 전자 분야도 수출 확대에 기대를 거는 품목들이다. 세탁기(5%)는 FTA 발효 직후 관세가 철폐되며 냉장고(5%)와 건설중장비(5%)는 3년 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아울러 농기계와 농부자재, 식품 가공·포장기계, 소형 잡화 등 품목도 관세철폐 대상에 들어갔다. 국내 중소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상품 분야에서의 수출 확대 외에도 농식품과 정보기술(IT), 인프라 산업 등에서도 양국 간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한·뉴질랜드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양국이 그간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이어온 만큼 앞으로 이 분야는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이 뉴질랜드의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등 양국 간 IT 및 관련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또한 기대를 건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우 농가 등 국내 농축산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돼지고기 삼겹살과 꿀, 감귤, 사과, 고추, 마늘, 양파(냉동 제외), 인삼 등 주요 농산물 194개(품목수 기준 12.9%)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쌀도 한·중 FTA와 마찬가지로 빠졌다. 최대 관심 품목인 소고기는 관세(18~40%) 철폐 기간이 15년으로 잡혔다. 단계적으로 관세율이 인하되면서 뉴질랜드산 값싼 소고기가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를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산 소고기는 수입산 소고기 시장에서 미국, 호주에 이어 3위를 차지한다. 낙농품과 가축육류, 과실류 등 주요 뉴질랜드산 제품의 수입 관세는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관세율 18~30%가 적용된 돼지고기는 삼겹살과 넓적다리, 어깨살 등을 뺀 나머지 부위는 7∼18년 뒤에 관세가 철폐된다. 닭고기도 18년이 지나면 관세가 사라진다. 낙농품에서는 치즈(관세율 36%)가 종류에 따라 7∼15년 이후, 버터(89%)는 10년 뒤, 조제분유(36∼40%)도 대상 품목에 따라 14년과 15년 뒤에 각각 철폐된다. 과실류에서는 키위(45%)가 6년 뒤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국내 키위 농가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뉴질랜드는 전체 농산물 1000개 중 993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야자유와 마가린 등 나머지 7개 품목도 3∼5년 뒤 관세가 사라진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뉴질랜드산 소고기의 수입 물량이 사전에 합의된 수준을 초과하면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발동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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