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타결, 한국경제시장 확장
"쌀은 논의에서 제외키로 합의" 축산은 피해없어!
그러나 일부 피해부분 발생 전망
한국과 중국간 FTA(자유무역협정)가 30개월만에 전격 타결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회담 후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FTA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했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금년중 세부사안의 협상을 마무리한 뒤 FTA 협정문안을 작성해 양국 수석대표간 가서명하는데 이어 내년초 관계장관간 정식서명을 거쳐 FTA를 발효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물론 양국 FTA가 발효하기 위해선 국내절차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정부가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FTA 협상을 타결지음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되는 등 경제영토를 크게 확장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또 이번 13번째 FTA 타결로 14대 경제대국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 브라질을 제외한 11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다. 특히 13억 인구의 거대 내수시장을 지닌 중국의 빗장이 풀리게 됨으로써 정부의 경제활성화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력이 될지 주목된다. 청와대가 밝힌 합의내용을 보면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서 FTA가 타결됐다. 중국은 처음으로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를 FTA에 포함했다.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는데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천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를 각각 20년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반면 즉시 관세철폐의 경우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은 44%, 한국은 52%로 한국이 다소 컸다.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제외됐으며 LCD(액정표시장치)의 경우 10년 철폐로 합의됐다.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합의됐다. 나머지 초민감품목(수입액 기준 60%)은 양허제외가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감축 14% 수준으로 조정됐다. 쌀은 이번 한중 FTA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됐다. 또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이 양허제외됐다. 이와 함께 ▲'48시간내 통관' 원칙 ▲700 달러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원산지 증명서 미구비시 수입후 1년내 특혜관세 신청 가능 등의 사항에 합의가 이뤄졌다.
우리 주재원의 중국 최초 체류기간 2년 부여대상(기존 1년)을 확대하기로 합의됐으며 양국 공동제작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에 국내산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분야의 경우, FTA 발효후 2년내 상호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자유화하는 방식인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자유화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중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법집행 방지도 합의됐다.
청와대는 FTA의 실질적타결 의미에 대해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54억4천만 달러의 관세절감 효과가 생기며 농수산물 개방수준도 역대 FTA 최저"라며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FTA 타결…관세인하 효과 54억弗 '역대 최고'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양국은 한중 FTA 상품 분야에서 우리는 품목수 기준으로 92%, 수입액 기준 91%(736억달러)에 대해 20년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중국은 품목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85%(1371억달러)에 대해 20년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다만 중국보다 우리의 자유화 수준이 높은 것은 수입 절대 금액기준이 우리보다 중국이 2배 가량 많기 때문이라는 정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관세 인하로 우리는 54억4000만달러, 중국은 31억달러의 관세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 발효된 한·미 관세절감효과 FTA 9억3000만달러나 한·EU 13억8000만달러 보다 높은 수준이다.
앞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은 이날 오전 7시(현지시간) 베이징에서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막판 쟁점조율에 나서 공산품과 농수산물의 개방범위,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해 막판까지 일괄합의를 모색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농업 부문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중국은 석유화학이나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민감한 입장을 취하면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6월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추진에 합의한데 이어 지난해 3월 '조기타결'에 대한 공감대 확인, 지난 7월 '연내타결을 위한 노력강화', 지난 10월 '한중 FTA 연내타결 목표' 재확인 등 정상회담을 거듭하며 FTA 최종 타결을 위한 간극을 좁혀왔다.
남은 절차는…가서명→정식서명→비준→발효
10일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려면 가서명, 정식 서명, 자국 내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측은 우선 합의 내용을 담은 협정문을 영문으로 작성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법률 검토 작업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통상 2∼3개월이 걸린다.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하면 각자 이를 자국 언어로 번역하고 서로 검증도 한다. 이 작업에도 보통 3개월이 소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서명 영문본을 FTA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문본에 대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는다. 그런 다음에 영어와 해당국 언어로 만든 협정문에 두 나라가 정식 서명하게 된다. 양측이 서두른다면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이 가능하다. FTA 발효를 위한 가장 큰 관문은 비준이다. 중국은 체제 특성상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경우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비준 동의안을 언제 처리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농축수산단체와 시민단체의 FTA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야당이 협상 내용과 국내 피해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FTA 발효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의 비준 동의안이 각각 9월 16일, 10월 1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달 6일에야 회의를 소집해 정부로부터 비준동의안 보고를 받았다.
호주, 캐나다와의 FTA 비준의 관건은 농축산인 피해 최소화와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이다. 한중 FTA 또한 같은 문제와 중국의 국제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비법화(공산당 정책에 따라 왔다갔다)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의 경우 같은 해 9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당시 국내 반발과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추가 협상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비준 동의안은 2011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2012년 3월 발효됐다. 협상 타결에서 발효까지 5년이 걸렸다.
최경환 “한·중 FTA, 축산피해 없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축산 쪽은 전혀 영향을 안받도록 협상이 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경제분야 정책질의에 참석, 한·중 FTA가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농업쪽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까지 농업정책이 농업 경쟁력 강화였다면 농촌정책으로 바꿔야한다”며 “농촌의 교육, 주거 모든 게 열악하니 도시에서 안 가고 여러 제약이 온다. 살기좋은 농촌으로 만들면 농업도 발전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중FTA타결-- GDP 1.25% 우리 경제 이익
어마어마한 중국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한국경제는 경제활성화에 큰 이익을 보지만 농수산물을 비롯한 몇몇 업종은 타격이 따르기도 한다. 10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FTA 타결을 선언했다. 한중 FTA는 인구 13억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중국과의 협약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는 나라가 된다.
중국과 한국의 지난해 기준 총 교역액은 22억8800만 달러에 이르러 이미 사상최대 교역국이다. 한국은 중국에 총 14억5800만달러를 수출했고 8억3000만달러를 수입했다. 이날 우리투자증권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되면 5년후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0.92~1.25% 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품목에 걸쳐 관세율이 50% 감축될 경우 전체 GDP는 1.1%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
이 경우 농수산업 생산은 0.84% 감소가 예상되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0.92%, 1.56%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주요 피해업종으로는 농산물 외에 섬유·의복, 생활용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문가는 "한국의 고가 섬유·의복업체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중저가 브랜드나 국내 SPA 브랜드는 가격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며 "가구 생활용품의 경우 이미 중국산 제품의 국내 수입이 많지만 중국산 저가 가구·생활용품의 수입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IT 업종은 현지 생산이 많아 수혜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과 정유화학 등은 긍정적인 영향이 일부 있을수 있으나 중국 내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고 기존 절대 관세율이 높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이밖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한중 FTA가 타결되면 10년 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3%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자동차(최대 20%), 화장품(5%), 유아용 분유(5%), 석유화학제품(평균 3.9%) 등의 관세 하락으로 한국산 제품의 수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농수산업 생산은 2020년 최대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산업부는 한중 FTA 타결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61%(올해 9월·FTA 타결 기준)에서 73%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중FTA가 타결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우리경제가 활성화하는데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우리경제에서 일부 피해보는 업종에 대한 정부와 경제사회의 배려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