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공무원연금 혜택 근로소득자 1만여명…평균연봉 6천만원

posted Nov 10,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무원연금  혜택 근로소득자 1만여명평균연봉 6천만원

 

 

공무원연금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작년 기준으로 1만명이 넘고, 이들의 평균연봉이 6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일정 소득기준 연봉(5193만원 상당)을 초과하면 연봉액에 따라 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인다. 10일 국세청이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국군재정관리단에 제공한 종합소득세 자료를 보면 작년에 연금을 일부라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은 총 1659명이며 이들의 평균연봉은 5865만원이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가운데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은 1624, 이들의 평균연봉은 6293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 사립학교 교직원과 퇴역 군인은 각각 1953, 3482명으로 집계됐다.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은 평균연봉이 5189만원, 퇴역군인의 인당 평균연봉은 4941만원이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서 '1인당 소득금액'(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한 금액)을 연금지급정지액 조견표에 따라 연봉으로 환산했다고 밝혔다.

 

2014-11-10 09;16;45.jpg

 

공무원연금공단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의 목록을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소득을 심사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깎는다. 공기업과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면 연금의 최대 50%, 국가기관에 공무원으로 재취업하면 연금 전액을 각각 지급 정지하고 있다. 현행 근로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연금을 일부 지급정지하는 소득기준은 연봉 5193526원이다.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해서 이 금액 이하의 연봉을 받으면 자신의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5급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국민연금 일부 지급정지 기준은 연봉 34157292원으로, 공무원연금 기준 연봉보다 85%가량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이 공무원연금보다 많이 낮을 뿐 아니라 연금을 감액할 때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하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애초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소득심사 대상 소득에 근로·사업소득 이외에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돼 있었으나 이후 안전행정부와 여당안에서 이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은 총 19739명에 이들의 일 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2406만원이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가운데 사업소득이 있는 퇴직공무원은 14113, 이들의 평균 사업소득은 2932만원으로 집계됐다.연금을 받으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퇴직 사립학교 교직원과 퇴역 군인은 각각 1874, 3752명이었다.

 

퇴직 사립학교교직원은 일 인당 평균 사업소득이 1874만원, 퇴역군인의 한 사람당 평균 사업소득은 3752만원이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수급자(장애연금제외) 중 연금 이외의 소득으로 연금지급이 정지된 인원은 14529명으로, 지급정지액은 1518억원(1인당 144만원)에 달했다. 김 회장은 "퇴직공무원들은 연금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각종 소득과 재산을 가족·친지 이름으로 바꿔 소득을 은폐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 포착률이 낮다""부동산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을 연금지급 중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wwww.newssports25.com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

 

 

?

  1. 2015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발표

    '수험생 유의사항' 꼭 읽어보세요 ?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하여 수험표 수령 및 시험장 확인 ?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 숙지 ? 휴대폰,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도록 주의 ?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 방법 ...
    Date2014.11.11
    Read More
  2. 탈북여성들, 북인권법 제정 촉구

    탈북여성들, 북인권법 제정 촉구 국회와 통일부가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탈북 여성들이 북한 인권개선과 북한인권법제정촉구를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탈북여성들의 모임인 '뉴코리아 여성연합(대표 이소연)'은 10일부터 14일까지...
    Date2014.11.11
    Read More
  3. 중,일, 2년만에 정상회담, 시진핑 4대원칙 거론

    중,일, 2년만에 정상회담, 시진핑 4대원칙 거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역사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 주석과 아베 총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
    Date2014.11.11
    Read More
  4. 여,야, 무상시리즈 해법 갈등

    여,야, 무상시리즈 해법 갈등 새누리, 무상시리즈 현실적 해법 촉구 새누리당은 10일 재원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 재정상황에 맞는 현실적 해법을 촉구했다. 특히 이완구 원내대표는 각종 선거 때 여야가 경쟁적으...
    Date2014.11.11
    Read More
  5. 박대통령 한중 정상회담, 아베 일본수상과는 뜻밖의 대화

    박대통령, 한중 정상회담, 아베 일본수상과는 뜻밖의 대화 한중 정상, 대일,대북 관계 구체적 협의…박대통령 AIIB는 신중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3국간 외교적 협력관계가 복원될 수 있...
    Date2014.11.11
    Read More
  6. 북한군 동향 심상치 않다 , 국군 호국훈련 실시

    북한군 동향 심상치 않다 , 국군 호국훈련 실시 북한 4차 핵실험, 도발준비 동향 보여 현재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가 완전봉쇄됐다. 풍계리는 이미 북한이 핵실험을 3번 한 곳이다. 이는 북한을 탈북한 '강명도 교수'의 북한 현...
    Date2014.11.11
    Read More
  7. 한중FTA타결, 한국경제시장 확장

    한중FTA타결, 한국경제시장 확장 "쌀은 논의에서 제외키로 합의" 축산은 피해없어! 그러나 일부 피해부분 발생 전망 한국과 중국간 FTA(자유무역협정)가 30개월만에 전격 타결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
    Date2014.11.10
    Read More
  8. 껍데기도 안남은 자원외교, 1조원 부채도 떠안아

    껍데기도 안남은 자원외교, 1조원 부채도 떠안아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 부실기업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1조원이 넘는 부채까지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석유공사는 미국 투자자문회사인 메릴린치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Date2014.11.10
    Read More
  9. 공무원연금 혜택 근로소득자 1만여명…평균연봉 6천만원

    공무원연금 혜택 근로소득자 1만여명…평균연봉 6천만원 공무원연금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작년 기준으로 1만명이 넘고, 이들의 평균연봉이 6천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일정 소득기준 연봉(5천193만원 상당)을 초과하면 연...
    Date2014.11.10
    Read More
  10. 망국의 지름길, 무상시리즈

    망국의 지름길, 무상시리즈 걷어 치우고 공약남발 좌파 교육감들, 정치인들 책임져야! 눈덩이 ‘무상시리즈’ 5년간 40조원 펑펑 2010년부터 시행된 무상복지사업 보육 14조-급식 9조-기초연금 7조… 정부 총 복지지출 2017년엔 137조 2010년 무상급식이 시작된 ...
    Date2014.11.1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97 398 399 400 401 ... 542 Next
/ 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