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참사 발생 206일 만인 7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진통끝에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함에 따라 본격적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나서게 됐다. 그동안 여의도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세월호 정국이 일단락 됐지만 여야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위 구성·활동과 희생자 배·보상 문제 등 첨예한 쟁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조사위 구성 및 출범 시기, 조사범위
일단 최우선 과제는 특별조사위 구성이다. 조사위 구성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해야 진상규명도 그만큼 속도를 낼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늦어도 연내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언제부터 출범해야 한다는 시기를 정해놓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별조사위 구성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진상조사 개시는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책임질 특별조사위는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국회 선출 10명, 대법원장 지명 2명, 대한변협회장 지명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 선출 3명으로 한다.
특별조사위는 ▲참사의 원인 규명,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대책 수립 ▲참사관련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참사관련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과 정보통신망에 의한 피해자 명예훼손 실태에 대한 조사 ▲참사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의 의결 요청 ▲재난의 예방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등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위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부터 1년 이내이고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조사위는 최장 18개월 활동할 수 있는 셈이다. 특별조사위 구성 과정에서는 가족대책위, 여당, 야당이 각각 선임키로 한 위원장, 부위원장, 소위원장이 어떤 인물로 채워지는냐가 관심사다. 이들의 성향에 따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민감한 쟁점 등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게 이유다.
특별조사위가 활동과정에서 행사할 자료제출 요구권이나 실지조사의 범위도 뇌관이 될 수 있다. 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출입해 자료나 물건에 대해 실질조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실상 청와대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어 공방이 벌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가 이미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여러 차례 해명을 한 상황에서 '인정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특별조사위 내부에서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또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는 자는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했다. 자료제출요구권에 '제출'이 아닌 '제시'라고 명시한 점이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해 논란이 일 수 있다.
*특별검사 발동시기, 배·보상 문제도 주목
특별검사의 발동 시기를 놓고서도 여야 셈법이 다를 수 있다. 특별조사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검을 발동할 수 있게 했지만 시기를 놓고는 정치적 유불리가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간의 정치적 입장이 맞설 경우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파헤치지 보다는 지엽적인 정쟁이나 공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배·보상 문제도 쟁점이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관련지역에 대한 배·보상 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실시한다고 했지만 힘겨루기가 팽팽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천안함 희생자보다 과도한 지원은 안된다고 강조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사안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배·보상 논의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보다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유가족들 "특별법 미흡하지만 진상규명 위해 수용"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대책위)는 7일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특별법(4·16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미흡하지만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가족들과 국민들의 노력과 바람에 비하면 참으로 미흡하기 짝이 없고,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거부하고 싶다"며 "넉 달에 가까운 입법부의 고민과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 활동이 시작돼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해 눈물을 머금고 반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530만명이 넘는 국민의 지지가 있었음에도 저희 가족들의 주장을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조사는 특별법이, 수사와 기소는 기존의 상설특검법이 분리해 담당하도록 합의했다"며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추전과정은 여당과 청와대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사람의 정치적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유경근 대변인은 "앞으로 가족들은 국민과 함게 머나먼 진상규명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이라며 "만일 특별법에 따른 진상위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진상규명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전명선 위원장도 "그동안 가족들을 지지하고 함께 행동해주셨던 많은 국민들에게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해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를 이룰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권맑은샘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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